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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58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 소속의 건축마감 관련 기능종사자로 2017. 7. 19.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근생 및 다가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출역하였다가 욕실 천정 목재 설치 중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를 당하여 ‘미추골절, 요추의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2017. 8. 23.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 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누락상병),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파생상병) 인정되는데,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2017. 7. 19. 사고 발생 후 증상이 시작되어 외상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소견이므로, 위 기준에 따른 누락상병에 해당하는지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MRI(2017. 7. 19. 및 2017. 8. 9.) 검토 결과 ① 요추 1-천추 1번간 퇴행성 디스크, ② 요추 만곡선 정상범위, ③ 요추 4-5번 양측 디스크 팽윤 및 척추공 협착증, ④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상기 소견은 만성 소견으로 급성 소견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 라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무거운 건축자재와 건축공구를 매거나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신체 각 부위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하루종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는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약 3년 전 인 2014. 1.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 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게 요추질환 병력이 없고, 2017. 9. 17.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증상이 시작되어 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는 ‘척추 MRI 상 요추1번-천추1번간 퇴행성 디스크, 요추 만곡선 정상범위, 요추 4-5 번 양측 디스크 팽윤 및 척추공 협착증,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소견으로 ‘상기 MRI 소견은 만성소견으로 사료됨(급성소견 관찰되지 않음), 상기 MRI 소견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MRI 상으로 외상이나 급성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 없이 단순히 요추질환 병력이 없다거나 증상이 발현된 시기만을 근거로 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써 원고의 업무 내용을 들고 있으므로 부연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부담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 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업무부담 여부에 관한 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업무상 질병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위 절차에 따른 피고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의 판단대상이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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