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600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는 피고가 2017. 9. 7. 요양, 보험급여 통원 93일 지급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 8. 10.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단18937)에 대한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에 관한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에 의한 원고 부담 병원비용, 임금, 요양, 보험금 4,900만원 지급을 이행하라.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 1/3 1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공으로 근무 하던 사람인데, 2015. 6. 2. 배관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던 중 가설계단 손잡이 기둥 비계파이프에 우측 손등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수지부 건초염, 우측 제3, 4수지 타박상 및 측부 인대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2015. 9. 15. 피고로부터 위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2. 1. 피고로부터 '신청 상병 중 우측 제3, 4수지 타박상은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우측 수지부 건초염 및 우측 제3, 4수지 측부인대 부분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8937호(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0. '종전 처분 중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마. 피고는 2017. 9. 7. 우측 수지부 건초염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가. 이 사건 소 중 4,9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한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병원비용, 임금, 요양, 보험금 4,9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병원비용, 임금, 요양, 보험금 합계 4,9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바 없어,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명목의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한 결정을 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그 주장의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고[참고로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붙임 요양비청구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을 제2호증)],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을 받은 다음,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고, 곧바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보험급여 명목의 4,9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소 중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거처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종전 소송의 소송비용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원고는 이를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통하여 상환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별도로 소급함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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