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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63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구청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16. 4. 16. '양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만 72세 남성으로 2016. 3. 7.부터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공원 유지관리 업무를 1일 8시간,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수행하였고, ○○구청 입사 이전에 약 1년 9개월 정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확인된다, 2016. 6. 4. X-ray를 보면 진행된 양측 내측부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2016. 6. 4. 우측 무릎 MRI상 대퇴골두에 골수 부종이 생겨 있고 medial meniscus tear(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가 관찰된다, 자세히 보면 lateral cartilage(내측의 연골)는 연골 부위가 모두 벗겨져 있고 좌측 또한 같은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까지의 업무가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지 않고 공원 내 낙엽을 마대자루에 담아 리어카로 운반하는 것이 주업무로 걸어다니는 시간이 길어 무릎에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무기간이 짧다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년부터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받아 온 이력이 확인되는 점, MRI 영상 소견상 적어도 1년 이상 진행된 만성 소견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다라는 서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9. 15.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 기준으로 ○○구청 근무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 짧고, 동종 직종에서 2011. 8.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의 누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년부터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받아 온 기왕력이 확인되고, 영상자료상 관절 연골의 변성 및 마모가 서서히 진행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소견인바, 원고의 근무기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원에서 유지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낙엽 등을 마대에 담아 이를 리어카에 실은 후 적치장까지 옮기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낙엽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 급속히 무릎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6. 3. 7. ○○구청 조속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6. 5. 말경까지 ○○공원에서, 2016. 5. 말경부터 2016. 9. 30.까지 ○○공원에서 각 공원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1주일에 5일, 1일 약 8시간(9:00부터 18:00까지, 중식시간 12:00부터 13:00, 1일 4회 40분간 휴식)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공원(면적: 171,294m2)에서는 공원 내 낙엽 수거 및 운반 작업 (8명이 함께 수행하는 작업으로 작업량은 1일 평균 20마대 정도이고, 낙엽과 예초기로 제거한 잡초 등을 갈퀴로 긁어모아 마대에 넣고 마대를 리어카에 실은 후 리어카를 끌고 적치장에 가마대를 하차하는 작업, 원고는 주로 리어커를 끌고 마대를 상하차하는 가업을 수행), 묘역 출입문 관리 작업(아침/저녁 2회 시건장치 관리) 및 쓰레기 분리와 수거 작업(관람객 등이 버린 페트병 등을 분리)을 수행하였고, 선린공원에서는 잡초제거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원고가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이전 원고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기간근무처담당업무1989. 6. 1.~1998. 6. 2.○○○○○○○ 주식회사사무직2003. 4. 21.~2009. 12. 18.○○○○공단사무직 (조사요원)2011. 8. 1.~2011. 11. 30.○○구청 고용정책과공공근로-청소2013. 10. 1.~2014. 1.○○구청 고용정책과공공근로-청소2014. 7. 1.~2014. 12. 25.201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공원관리, 청소2015. 3. 3.~2015. 7.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공원관리, 청소2015. 7. 16.~2015. 12. 5.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공원관리, 청소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등가) 원고는 2016. 4. 16. ○○○○○○의원에 방문하여 담당 의사에게 양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5년 이상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곳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관절의 삼출액(아래다리) 진단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16. 6. 4. ○○○○병원에서, 2016. 10. 26. ○○○○○병원에서 각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43. 7. 17.생 남성으로, 신장은 169cm, 체중은 75kg였고, 고혈압, 당뇨, 고혈압성 심장병, 견비통, 전립선증식증, 척추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09. 3. 17. ○○○한의원에서 슬안풍으로, 2013. 4. 26. ○○○○○○○의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2014. 1. 15.부터 2014. 2. 11.까지 11회에 걸처 ○○○○○○외과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2014. 9. 30.부터 2016. 8. 25.까지 9회에 걸쳐 기타 이차성 무릎 관절증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상병명: 이 사건 상병-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양측 슬관절 통증-〉무증상의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되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진행된 관절염으로 수술(인공관절)이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자문의1(정형외과): 영상검사 및 진료기록상 원고의 무릎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자문의2(직업환경의학과): 원고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공원 등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약 1년 9개월간 수행하였음, 주 업무는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바닥을 청소하고 분리 수거하는 것 등임, 통상 환경 미화원은 쓰레기 수거나 재활용품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허리 및 어깨 부담이 있지만, 원고의 이와 같은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음, 보행 거리가 길기 때문에 다리나 무릎에 업무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업무 부담이 크지는 않음, 원고의 경우 과거 병력상 무릎 관절증이 있었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무릎 관절증은 무릎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말하며, 좁게 말하면 무릎에 발생하는 퇴행성 골관절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활액막염은 관절 내에 존재하는 활액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활액막염이 발생하면 관절이 붓고 물이 차며 통증과 함께 관절운동의 제한 등을 호소하게 됨, 보통 외상이나 염증 등으로 인하여 자극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됨,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손상이 일어나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임, 특별 한 기질적 원인 없이 나이, 성별, 유전, 비만, 특정 관절부위 등의 요인에 따라서 발생 하는 일차성 또는 특발성 관절염과 관절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이차성 또는 속발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진행하면 관절운동 범위의 감소, 종창, 압통이 나타나며, 관절 연골의 소실과 변성에 의해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마찰음 등이 느껴질 수 있음, 한쪽의 관절연골이 얇아지면서 관절의 변형이 오기도 함.-원고는 진료기록상 2016. 3. 7.부터 2016. 9. 30.까지 무릎 관련 질환과 관련하여 약물과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별히 시술 및 처방의 강도가 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퇴행성 관절염 치료에서 약물이나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에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진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됨, 만약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원고의 진료기록상 2016. 3. 7.부터 2016. 9. 30.까지 무릎 관절 질환은 특별히 이전보다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음.-원고의 영상 자료를 보면 양측 무릎 내측에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MRI상에서 양측 무릎 내측에 관절연골이 거의 소실된 소견을 보임, 따라서 원고의 무릎 상태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기왕증임, 따라서 1달간의 노동으로 없었던 새로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제출된 수진기록상 이전에도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본 기록이 있으며, 비슷한 작업을 과거에도 1년 이상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1달간의 노동이 무릎 질환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영상 소견 등을 참고하였을 때, 이는 자연적인 퇴행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가 2016. 3. 7.부터 2016. 9. 30.까지 무릎 관련 질환과 관련하여 약물과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을 뿐이어서 무릎 관련 질환이 특별히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MRI 영상상 양측 무릎 내측에 관절연골이 거의 소실된바 원고의 무릎 상태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기왕증으로 1달간의 노동으로 관절염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퇴행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2016. 4. 16.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담당 의사에게 '통증이 5년 이상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2009. 3. 17. '○○○한의원에서 슬안풍으로 치료를 받은 바도 있는 점, ④원고가 ○○공원에서 갈퀴 등으로 낙엽 등을 긁어모아 마대에 넣고 마대를 리어카에 실은 후 리어카를 끌고 적치장에 가 마대를 하차하는 작업 등이 원고의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작업에 동원된 동료 근로자의 수, 위 작업의 내용, ○○공원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위 작업이 원고의 무릎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또한 원고는 2009년경까지는 사무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2011. 8. 1.부터 2015. 12. 교까지 용산구청의 공공 근로자로서 공원관리 또는 청소 작업을 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은 1년 9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 동안 수행한 작업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작업보다는 부담정도가 덜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용산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이전의 업무 역시 이 사건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만 72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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