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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365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93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30. 서울 중구 서에로1길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의 주차장 난간 공사 중 칼날에 윗입술 부위를 베이는 업무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무렵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턱의 열린 상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부터 2017. 7. 7.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 8. 30. 원고가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인 2017. 7. 7.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느라 취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17. 6. 30. ○○병원에서 윗입술 부위를 4바늘 정도 꿰매었을 뿐 입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7. 7. 7. ○○병원에 내원하여 실밥을 풀었다.2) 원고는 2017. 7. 1.부터 2017. 7. 7.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다.3)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다'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 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날 윗입술 부위를 4바늘 정도 꿰매는 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는 2017. 7. 7.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조차 원고가 치료를 받으면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단한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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