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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365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3. 6. 27. 경북 봉화군 이하생략 내에서 산화아연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품을 확인하다가 지게차의 뒷바퀴에 원고의 우측 다리가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우측 개방성 가측 복사뼈 골절, 우측 다리 압궤손상(30cm),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경골신경 손상, 우측 다리 만성골수염, 우측 대퇴부 측부 소양증, 좌측 대퇴부 전측부위 소양증, 우측 대퇴부 측부 피부건조증, 좌측 대퇴부 전측부위 피부건조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요양을 종결한 후 2017. 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0도,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125도, 근전도검사상 운동 및 감각신경이상 잔존, 양측 대퇴부 비노출면 면상반흔 9%'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7. 2. 28.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제8급(우측 발목관절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우측 다리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양측 대퇴부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의 장해상태를 모두 종합하여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조정함].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경골신경 손상 및 우측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발가락의 운동이 마비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우측 발가락의 기능장해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10.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우측 제1-5족지 운동범위 중족지절 0도, 근위지절 0도'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7. 12. 1.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9급(우측 발가락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우측 발목관절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우측 다리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양측 대퇴부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의 장해상태를 모두 종합하여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조정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 우측 다리의 동통장해는 발목관절에 한정된 동통장해가 아니라 우측 다리 전체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파생장해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장해 계열이 다른 독립된 장해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 장해 제8급과 우측 발가락의 기능장해 제9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고, 여기에 독립된 장해로 취급하여야 할 우측 다리의 동통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제12급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한다.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장해를 파생장해로 취급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판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에서 원고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가 제8급, 우측 발가락의 기능장해가 제9급, 양측 대퇴부의 흉터장해가 제14급, 이 사건 장해가 제12급의 각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장해를 파생장해가 아닌 장해 계열이 다른 독립된 장해로 취급 할지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각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결과(보완감정촉탁 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장해를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된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원고의 주장처럼 제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 신체 감정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경외과 전문의○ 원고의 자각적 이상 증상은 우측 다리 전체의 통증 및 감각 이상임.○ 원고의 요천추 신경근 병변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년도의 척추 수술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림프부종은 신체감정상 관찰되지 않음.○ 원고에게는 우측 좌골신경병증도 추가로 진단되었음.○ 원고는 우측 다리 전체의 통증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며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는 0-10(10점이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통증) 중에서 7-9점 정도임.○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일반적으로 발목관절에 상해를 입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의 범위보다 크고, 그 정도도 심하게 호소하므로 위 환자들이 통상 호소하는 통증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좌골 신경의 심한 손상이 확인되었고, 그 위치가 우측 허벅다리 부분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에서 다리 뒤쪽의 통증은 이 신경의 손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이것이 발목관절 장해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좌골신경이 척추신경에서부터 허벅다리 뒤쪽으로 내려가는 경로이므로, 발목장해로 인하여 위쪽으로 신경의 손상이 확장될 가능성은 매우 적음. 따라서 파생장해로 판단할 여지가 매우 적음.▣ 정형외과 전문의(족부 및 발목관절)원고에 대한 적정한 장해등급은 우측 족관절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 7호와 우측 족지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13호를 조정하여 제7급에 해당함.▣ 정형외과 전문의(슬관절)원고에게 심한 좌골 신경 손상의 소견이 보이고, 원고의 슬관절에 장해는 없음.2) 위와 같은 신체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소하는 우측 다리 부위의 통증은 발목관절에 상해를 입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일반적인 통증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우측 좌골 신경은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원고가 호소하는 다리 뒤쪽 부위의 통증은 우측 좌골 신경의 손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통증이 원고의 발목관절 장해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장해의 유력한 원인은 원고의 발목관절 장해가 아니라 우측 좌골 신경의 손상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우측 좌골 신경의 손상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고려할 수는 없다.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장해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된 장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해를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된 장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장해의 유력한 원인이 우측 좌골 신경의 손상이라는 신체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우측 좌골 신경의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판정에 이 사건 장해를 고려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장해를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된 장해로 보아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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