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66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5. 21. 10:00경 하남종합운동장에서 ○○○○○○○○○○○(○○○○○ ○○○○○○○○ ○○○○○○○○○○○○)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중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회의 성격이 ○○○○○○○○○○○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r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대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참여비용 전액을 소외회사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행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소외회사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회의 참석을 강제한 바 없으며, 소외회사의 소속 근로자들 중 축구동호회 회원들만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대회에의 참가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이 사건 대회는 소외회사가 소속 회원 사로 있는 ○○○○○○○○○○○에 의하여 '○○○○○ ○○○'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2016년도 대회는 그 횟수가 13회째에 이르는 점, ② 소의회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거나 독려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속한 ○○○○○○○○○○○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대회의 일정, 장소, 참가회사, 게임방식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내용의 초청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③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회 개최로 인한 소요경비 전액인 1,810,683원을 행사 대행업체에 지급하였는바, 참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점, ④이 사건 대회에는 15개의 회사들이 참가하였고, 경기는 예선 리그(풀리그전)와 본선(풀리그전 및 토너먼트)을 거처 우승팀, 준우승팀, 공동3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하였 던 점, ⑤ 원고 역시 소외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서 이 사건 대회에 출전하여 경기에 참가하였던 점을 모두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회는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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