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71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업무상 질병인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우측 주관 절 관절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7. 3. 23.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5. 29. ‘MRI 소견상 퇴행성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도 원고가 수행한 무릎 부위 부담작업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6. 10. 22. ○○○○공사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주야 2교대로 1주 일에 5일, 1일 약 8시간(갱내 실제 작업시간은 약 4~5시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채탄 선산부로서, 갱도 내 터널을 시공하는 굴진작업, 탄을 캐기 위해 케이빙(지주시공 후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이어 철수,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붕락 된 탄 인출작업)하는 채탄작업, 안전조치 및 쏠장 시공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변형된 지주를 철수하며 확보한 공간에서 지주를 시공하는 보수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작업을 수행하면서 착암기, 적재기(연층 채준기), 콜픽, 기타 보조도구(삽, 곡괭이, 함마, 지렛 대, 톱 등)를 사용하였다.다) 원고는 철제지주(약 71kg)와 철제빔(약 41kg)을 들어 올릴 때 구부린 상태의 허리와 무릎에 힘을 주어 허리와 무릎을 펴야 했고, 경사진 갱도에서 중량물을 운반할 때 중량물의 무게를 무릎으로 지탱해야 했으며, 채탄작업을 하기 위해 경사진 갱도를 수차례 오르내렸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갱도를 통과할 때는 무릎이 울퉁불퉁한 지면과 맞닿은 상태로 기어가야 했고, 갱도 하부 또는 바닥을 향해 업무를 수행할 때는 무릎을 꿇은 자세 또는 구부린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2)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원고의 요양승인 내역 등가) 원고는 2012. 6.경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2014. 1.경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각 받은 후 2014년경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에 심사청구(이하 ‘종전 심사청구’라 한다)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년경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한 피고로부터 위 각 추가상병에 대해서도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그리하여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7. 8. 31.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요양 중 2015. 1. 16.에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쇄골절제술을, 2015. 9. 7.에는 Total Knee arthroplasty with GenesisⅡ(Rt. knee)를, 2017. 3. 29.에는 건 및 인대 성형술, 사지관절 절제술을 각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이 사건 추가상병-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무릎 관절의 과도한 사용-추가상병의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과도한 업무로 인한 관절의 악화 가능성 있음.나) 피고 자문의-자문의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없음.-자문의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문의3: MRI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치 않는 것이 타당함.-자문의4: MRI 소견상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소견이 있어 재해와 인과관계 어려움.-자문의5: MRI 사진상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맺기 어려움.-자문의6: MRI에서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과의 상당인과관계 맺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한쪽에 관절염이 심하고 통증이 있었다면 반대쪽 다리로 체중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스트레스가 집중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원고의 좌측 무릎 영상 소견상 명확한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는데, 이는 짧은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우측 무릎의 관절염이 심해서 좌측 무릎 관절 염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하지만 원고가 25년 이상 탄광일에 종사해 왔고, 우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승인받은 점 등을 볼 때, 좌측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100%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단순히 비만만이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비만 요인이 없다고 관절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님, 그러나 원고가 25년간 탄광일을 해오던 광부였고, 우측 반월 연골판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승인받은 것은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나 무릎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및 좌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퇴사 후 6년 정도 지난 상태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100%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과도한 무릎 사용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퇴사 후 6년이 지난 후 신청을 한 점은 자연적인 악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업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됨.-작업자세나 주로 사용하는 팔과 다리에 따라서 한쪽에만 슬관절 관절염이나 연골 파열이 발생할 여지는 있음.-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50대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에 호발하며,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은 파열 양상에 따라서 다른데, 퇴행성 파열인 수평파열의 경우 고령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3세의 나이라면 자연발생적으로 좌측 슬관절 관절염이나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병할 가능성은 있음.-원고가 63세의 나이임을 감안하면, 자연적인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가 과거 25년 이상 탄광일을 해왔고, 우측 무릎 관절염과 우측 무릎 반월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은 점을 볼 때 좌측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퇴사 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점 등을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일부만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라) 종전 심사청구에서의 피고 자문의-자문의1: 원고는 약 24년간 탄광부로 근무한 자로 주 업무는 굴진, 채탄, 보수작업 이었음, 업무동작을 볼 때 착암기, 지렛대, 함마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암석에 구멍을 뚫거나 탄을 싣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및 무릎 부위에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아 동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는 1/2 이상 으로 판단됨, 어깨 및 무릎 부위의 업무부담이 인정되고 장기간에 걸쳐 동 업무에 종사한바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 정함이 타당함.-자문의2: 2014. 1. 4. 우측 슬관절 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내측 구획 연골 손상 등이 관찰되며 이는 만성손상에 의한 퇴행성 양상으로 판단됨, 원고에서 업무에 대한 직업력은 무릎 부담작업으로 판단되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함.마) 종전 소송에서의 감정촉탁의-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어깨나 무릎 부위 부담작업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음.-원고의 과도한 상지 및 무릎 부담작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회전근개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 외에 추가상병 주관절 관절염, 슬관절 관절염, 무릎의 연골연화증의 발생기전, 유발 위험을 보면, 동일한 부담작업의 의학적 기전과 또 한 승인된 어깨와 무릎 질환과 상호 관련되어 발현될 가능성이 있음.-원고의 경우, 이차성(속발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사료되며, 근무경력, 작업력 등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친 신체부담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 광업소의 채탄 선산부로서,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구부린 상태의 허리와 무릎에 힘을 주어 허리와 무릎을 펴야 했고, 경사진 갱도에서 중량물을 운반할 때 중량물의 무게를 무릎으로 지탱해야 했으며, 경사진 갱도를 수차례 오르내렸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갱도를 통과할 때는 무릎이 울퉁불퉁한 지면과 맞닿은 상태로 기어가야 했고, 갱도 하부 또는 바닥을 향해 업무를 수행할 때는 무릎을 꿇은 자세 또는 구부린 자세를 유지해야 했는데, 이러한 작업자세는 원고의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가 25년간 탄광일을 해오던 광부였고, 우측 반월연골판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은 것은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나 무릎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임을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것 으로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의 일부 자문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종전 심사청구에서 피고의 자문의들도 원고의 업무와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그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우측 무릎 뿐만 아니라 좌측 무릎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⑤ 피고 역시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업무로 발병한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이미 요양승인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의 업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 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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