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373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12. 기계, 부속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황삭(荒削)팀 반장으로 금형 틀 제조 등의 업무를 하여 오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6. 8. 16. 20:1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황삭팀 팀원으로 일하던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소외1이 원고의 몸을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넷째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군포시 소재 ○○병원에서 2016. 8. 23. 건고정술(腱固定術)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고, 2016. 9. 30. 피고에게 '우측 제4수지 추지(槌指 mallet finger)'(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 도발하여 폭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2017. 8. 18.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급격히 발생하였다기보다 만성적인 병변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바. 이에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1에게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를 하였는데, 소외1이 먼저 원고의 몸을 밀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2) 판단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소외1에게 "야, 이 새끼야. 반장이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리로 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저리 가라는 시늉을 하자 소외1이 자신을 때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원고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0. 24. 피고 ○○지사에 제출한 문답서(확인서)에 "20:15경 야근 업무 중 물건이 지저분해서,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깔끔하게 다시 하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소외1이 말을 안 들어 '야, 이 새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저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야, 이 새끼야, 저리 가. 내가 할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저리 가라는 시늉을 하였는데, 소외1이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먼저 두 손으로 저를 밀어서 제가 뒤로 넘어졌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즉 소외1이 원고를 밀어 넘어뜨리기 전 원고가 소외1 에게 '야, 이 새끼야' 등의 폭언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원고가 소외1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지시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지시의 방식까지 정당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소외1은 2016. 10. 21. 피고 ○○지사에 제출한 문답서(확인서)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밀링 작업을 하던 중에 반장님(원고를 가리킴)이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하지 말라고 하였고, 반장님이 먼저 양쪽 가슴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 폭행했습니다. 저는 폭행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밀쳤습니다.", "원고1 반장님이 먼저 양쪽 어깨를 폭행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 소외1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는 소외1에게 지시를 하였을 뿐인데, 그가 먼저 원고의 몸을 밀쳤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넷째 손가락을 다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다) 소외1은 2016. 10. 21. 피고 ○○지사에 제출한 문답서(확인서)에 "원고1 반장님이 평소에도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욕하지 말라고 대응한 적이 있습니다.", "김 반장님이 욕을 해도 잘 참고 일을 했지만, 이번 일이 생기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 또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 소외2은 2016. 10. 26. 피고 ○○지사에 제출한 문답서(확인서)에 "원고는 목소리가 큰 편이고,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상대방에게 위압감이 들게 하는 편이었음. 그러다보니 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항상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욕설을 해 왔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고, 위 회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소외 소외3은 같은 날 피고 ○○지사에 제출한 문답서(확인서)에 '원고가 소외1 외 다른 외국인(소외4)에게도 욕을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같이 일하기를 싫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8. 17. 위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지속적인 언어, 물리적 폭력 행사'를 이유로 정직 1개월(기간 : 2016. 8. 20.부터 2016. 9. 19.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소외1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주 욕설을 하는 등 그들을 직장 동료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1이 원고가 자신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를 밀쳐 넘어뜨린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외1을 대하여 왔던 태도, 소외1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감정 등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만성적인 병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급격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만성적인 병변에 의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었고, 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에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 적시된 내용일 뿐인바, 이 사건 상병이 만성적인 병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급격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원고가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3)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