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7구단377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1. 주식회사 ○○○○○○○○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7. 5. 23. 임금 3,510,000원 및 퇴직금 11,350,800원 등 합계 17,346,2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2017. 7. 27.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2016. 9.분 임금 1,170,000원, 2017. 1.분 임금 2,340,000원, 퇴직금 11,350,800원, 그 밖의 금품 2,485,490원 합계 17,346,2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다. 원고는 2017. 8. 25. 피고에게 일반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퇴직일 이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7,717,040원을 체당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라. 원고는 2017. 9. 12.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사무소 관리인 소외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69980호로 임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임금 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9. 28.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사무소 관리인 소외1은 원고에게 17,34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 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1. 2.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체불임금 3,510,000원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가 원고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서 그 거래내용에 ‘○월 급여’라고 표시 한 것만으로는 지정충당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2017. 2. 경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법정충당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6. 9.분 및 2017. 1.분 임금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소외 회사의 관리인은 ‘원고가 2017. 3.경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법정충당에 따라 2016. 9.분 및 2017. 1.분 임금채무에 먼저 충당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7. 4.분 및 2017. 5. 분 합계 3,510,000원이다.’라는 청구원인이 포함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청구원인 내용과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따라서 원고가 퇴직 시점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3,510,000원은 2016. 9.분, 2017. 1.분이 아니라, 2017. 4.분 및 5.분 임금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 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그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민법 제476조 제1항, 제3항).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또는 추단적 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며, 지정이 있으면 지 정된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부터 2017. 5.까지 원고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서(2015. 12.까지의 임금은 모두 2016. 1. 이전에 지급되었다), 소외 회사의 통장에 ‘표시내용’란 기재와 같이 입력하였고, 원고 계좌의 거래내용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순번지급날짜표시내용금액(원)비고12016. 1. 29.급여2,055,2702016. 1.분22016. 3. 2.급여2,055,2402016. 2.분32016. 3. 31.급여2,124,6302016. 3.분42016. 5. 31.급여2,129,0902016. 4.분52016. 6. 30.급여2,129,1102016. 5.분62016. 7. 27.급여2,129,1102016. 6.분72016. 9. 8.급여2,120,7802016. 7.분82016. 9. 30.급여2,120,7802016. 8.분92016. 11. 2.급여2,120,7802016. 10.분102016. 11. 30.급여2,120,7802016. 11.분112016. 11. 309월급여1,060,4002016. 9.분 일부122016. 12. 30.급여2,120,7802016. 12.분132017. 2. 28.17년2월급여2,120,7802017. 2.분142017. 3. 31.3월급여2,336,5902017. 3.분152017. 4. 28.4월급여2,336,5902017. 4.분162017. 5. 31.17년5월급여1,858,3802017. 5.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7. 2. 28. 지급한 2,120,780원을 2017. 2.분 임금채무의, 2017. 3. 31. 지급한 2,336,590원을 2017. 3.분 임금채무의, 2017. 4. 28. 지급한 2,336,590원을 2017. 4.분 임금채무의, 2017. 5. 31. 지급한 1,858,380원을 2017. 5.분 임금채무의 각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는2016. 9.분 및 2017. 1.분 합계 3,510,000원이 남게 된다.2) 한편,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계약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변제충당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변제충당의 지정도 합의에 의하여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것이나, 이미 소멸한 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보증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381, 382 판결 등 참조).그리고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증인에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소장 청구원인에 “원고는 2016. 9.분, 2017. 1.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2017. 3.경부터 다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정충당에 따라 원고가 2017. 3.경부터 퇴직일인 2017. 5. 23.까지 지급받은 임금은 2016. 9.분, 2017. 1.분 미지급 임금채무에 먼저 충당될 것이고, 순차적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체불임금에 충당하고 난 후 남은 임금채무는 2017. 4.분 및 2017. 5.분 합계 3,510,000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 위 소장이 첨부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액이 스스로 인정하는 체불임금액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굳이 위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관리인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종전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미 소멸한 2017. 4.분 내지 2017. 5.분 임금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가 퇴직 시점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3,510,000원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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