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8누108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7. 17:10경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의 제품 적재 창고에서 호이스트 설치를 위해 선반에 올라가 치수를 측정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 기뇌증, 측두골 골절, 흉추압박골절(T1, T2, T9, T10),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1-3, 폐좌상, 좌측 쇄골 골절’을 진단받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5. 4. 3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29. 조사 불응을 이유로 반려되었다.나. 이후 원고는 2016. 4. 2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재해 당시 원고가 사업주와 동일한 주소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실, 임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출퇴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등 여러 정황과 기록을 종합할 때 원고가 배우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 주로 판단된다며 2016. 5. 13.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재해당시 원고 명의의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사업주가 혼자 15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 점, 사업주의 아들이 사업을 도와준 점, 원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였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사업주 혼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가 호이스트 설치공사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 및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위례산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철골, 선반조립식 건축)을 영위하고 있다.나) 원고는 1994년경 천안시 oo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지게차 등 중장비 수리 및 전반적인 기계제작 사업을 해오던 중 1998년경 폐업을 하였고, 2011. 12. 30.경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업종: 과실 및 채소 가공, 제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 소외1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8호증 사업주문답서).① 원고가 1998년경 빚보증을 잘못 서서 폐업을 하게 된 이후 거래처의 도움으로 약 1년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오다가, 이 사업을 손을 놓기에는 그간 작업해온 시간들이 아깝고 억울하여 성공하는 날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여 명의상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기계 관련 일이 있으면 남편(원고)이 무슨 일이든 쫓아다니며 하였고, 모든 사업소득은 배우자(소외1)명의로 처리하였다고 함.② 사업 운영은 아들이 발주 및 금형관리를 하고, 원고가 직접 제작을 하며, 배우자 소외1은 자금관리를 주로 하였고, 아들과 원고의 인건비는 일당 각 10만 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월 평균 약 1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추석 때 하는 포도즙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어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세무신고도 할 수 없었다고 함.③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량이 거래처가 고정적인 5개 업체라 항상 똑같은 작업이므로 별도의 작업지시가 필요하지 않아 원고가 알아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평상시 작업은 원고 혼자 하였으나 작업량이 많을 경우 다른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현장의 작업진행 및 작업지시를 하는데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었으나 원고의 기술이 월등하여 직접 수행한 것임라) 피고는 2016. 1. 28. 출장하여 이웃주민에게 탐문 조사하였는바, 부부가 공장 부지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하고,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남편인 원고로, 공장에 서 출장을 나가지 않으면 대부분 공장에서 기계 제작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을 제11호증 출장복명서).마)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원고가 일용근로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임금 수령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5. 4. 18. 원고를 근로자로 기재한 2015년 3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제출되었고, 2015. 6. 11. 원고를 근로자로 기재한 2015년 4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에서도 2015. 3월 과 4월에 각각 17일, 5일간 일급 10만 원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 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을 사업주 소외1이 아닌 원고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신고한 것 외에 원고가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된 내역도 없으며 임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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