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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2017구단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 ○○○○○○이 2000. 11. 16. 원고에게 한 재산압류 통지 처분상의 체납 산재 보험료 8,693,520원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피고가 2000. 11. 16.과 2002. 4. 2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 ○○○○○○○○이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4,261,620원의 독촉 고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8. 2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구 이하생략에서 '철만물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9. 3. 27. 폐업신고를 하였다.나. 피고 ○○○○○○은 1999. 2.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어LOCK"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1999.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997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였다.년도종류부과액1997산재보험료(확정)1,535,5401997가산금153,5501998산재보험료(확정)2,948,1701998가산금294,8101998임금채권부담금(확정)93,2501999산재보험료(개산)3,761,4501999임금채권부담금(개산)30,490합계 8,817,260다. 피고 ○○○○○○은 2000. 11. 16. 산재보험료 등 8,693,52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의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라. 그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1. 5. 3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1999. 3. 27. 폐업하였음을 확인한 후 1999년도 산재보험료 중 2,843,940원을 감액 처리하고, 2001. 6. 30. 위 다.항 기재 부동산 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보험료 3,888,540원을 결손 처리하였는데, 남은 산재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다.년도종류부과액보험료감액결손액잔액1997산재보험료1,535,540 1,535,5401997가산금153,550 153,5501998산재보험료21,948,170 2,948,170 1998가산금294,810 294,8101998임금채권부담금93,250 93,2501999산재보험료3,761,4502,821,080940,370 1999임금채권부담금30,49022,860 7,630합계 8,817,2602,843,9403,888,5402,084,780마. 피고 ○○○○○○은 2002. 4. 29.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합계 3,145,31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바. 피고 ○○○○○○○○은 2011. 1. 1.부터 4대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하면서, 그 때부터 매월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합계 4,261,620원을 독촉 고지하여 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판단가. 원고의 주장1) 피고 ○○○○○○에 대하여 피고 ○○○○○○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사복명서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확인이 없는 등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 근거가 불충분하다.그리고 피고 ○○○○○○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 통지하거나 독촉 고지한 사실이 없어 위 산재보험료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더욱이 피고 ○○○○○○은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7년 1기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3,511,970원(산재보험료 1,535,540원 + 연체료 1,976,430원)도 위법하게 부과하였다.따라서 피고 ○○○○○○이 2000. 11. 16. 재산압류 통지 처분을 하면서 기재한 체납 산재보험료 등 8,693,520원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위 피고가 2000. 11. 16. 및 2002. 4. 2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한 압류 처분도 무효이다.2) 피고 ○○○○○○○○에 대하여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4,261,620원의 독촉 고지 처분 역시 무효이다.나. 관계법령별지 2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피고 ○○○○○○에 대한 판단가) 우선 피고 ○○○○○○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사복명서에 사업주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등의 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부과에 있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다음으로 피고 ○○○○○○이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7년 1기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위법하게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7. 8. 25.부터 1997. 12, 31.까지의 근로자들 임금총액 49,533,854원을 기초로 소정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1997년분 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 적법하게 산재보험료 등을 산정,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마지막으로, 피고 ○○○○○○이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 통지하거나 독촉 고지한 사실이 없어 위 산재보험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료 등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단의 부과권과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산재보험료 등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교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에서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1항, 제2항에서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소멸시효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들을 토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1997년도 산재보험료 등은 그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인 1998. 1. 1.부터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1998년도 산재보험료 등은 그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인 1999. 1. 1.부터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1999년도 산재보험료 등은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인 1999. 3. 28.부터 신고·납부의무가 있는바, 위 각 신고 납부의무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0. 11. 16. 피고 ○○○○○○이 1997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1997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은 위 압류일부터 압류가 현존하는 지금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피고 ○○○○○○○○에 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국민 ○○○○○○이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등의 독촉 고지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주장 또한 이유 없다(피고 ○○○○○○○○은 이 사건 독촉 고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7조 소정의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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