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4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6. 11. 20. 23:15경 야간 당직근무 중 어지러움과 팔, 다리 마비 증상이 있어 같은 날 23:42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5년간 3~4일 간격으로 밤과 낮이 바뀌는 24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수면부족과 생체리듬 교란 등으로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인 고혈압에 대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기존 업무 외에 관리실 및 당직실 정비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여 업무강도가 증가하는 바람에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권범위를 넘어서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2. 9.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08:30부터 16:00까지이나 3~4일 간격으로 0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24시간 근무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부터 동절기 차량 예방점검(냉각수 및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부터 관리실 및 당직실 정비(청소 및 도색, 도배) 작업 등을 추가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4시간 근무하는 날 야간에 수행한 업무는 시설물 관리와 사고 접수 및 고장차 수리, 민원 해결 등으로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았고, 24시간 근무를 마친 날은 휴무였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4년 이상 위와 같은 근무 형태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추가로 수행한 작업은 차량의 월동 준비, 관리실과 당직실의 도색, 도배, 청소 등인데, 이들은 모두 업무시간 중에 수행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업무시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그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 강도도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내출혈이고,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대부분(70% 이상) 고혈압 또는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출혈이며, 드물게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 질환, 모야모야병 등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매독, 당뇨, 폐경,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인데,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있었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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