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5(제12급 10호)결정처분취소
2017구단4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 10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2. 발생한 재해로 인한 '우측 슬부 경골 내측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근위 비골 분쇄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견열 골절, 우측총비골신경마비,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손상, 좌측 족부 제3중족골 골절, 좌측 견쇄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 골절'을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후, 2017. 3. 17.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2급 제10호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우측 슬관절 장해상태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여 제10급 14호에 해당하고, 우측 족관절의 장해상태는 제12급 10호에 해당하며, 우측 제2족지 장해상태는 13급 11호에 해당하여 조정 8급에 해당함에도 그에 못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 어깨관절(좌측)어깨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A.M.A.식)부위합계전상방거상후방거상측상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정상범위500도15040150304090운동가능범위42013030120304070- 무릎관절(좌, 우)무릎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A.M.A.식)부위합계신전굴곡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정상범위150도0150항상필요( )수시필요(○) 과중노동시 필요( )필요없음( )운동가능범위좌1500150우90-15105- 발목관절발목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A.M.A.식)부위합계배굴척굴내번외번정상범위110도20403020운동가능범위좌90도20402010우110도20403020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어깨관절(좌측)어깨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A.M.A.식)부위합계전상방거상후방거상측상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정상범위500도15040150304090운동가능범위455도15040105304090- 무릎관절(좌, 우)무릎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A.M.A.식)부위합계신전굴곡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동통여부정상범위150도0150항상필요( )수시필요( )과중노동시 필요(○)필요없음( )심한동통( )일반동통(○)한시동통( )운동가능범위좌---우95-10105- 발목관절발목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A.M.A.식)부위합계배굴척굴내번외번정상범위110도20403020운동가능범위좌10015402520우------ 어깨관절(좌측) 장해등급 기준미달, 좌측 발목관절 장해등급 기준미달- 우측 무릎관절 장해등급 제12급10호, 우측 무릎 단순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10호에 해당3) 신체감정결과(2018. 2. 6.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우 슬관절〉- 스트레스뷰 X-ray 검사상 전방 동요도 5mm, 후방 동요도 5mm, 외축 동요도 8mm- 우 슬관절 동요도 검사결과와 이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12급 10호에 해당- 외상으로 인한 슬관절 강직발생. 그로 인해 우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됨(능동·수동 운동가능 범위 모두 굴곡 95도 신전 0도)〈족관절〉- 운동가능 범위(농동/수동)배굴척굴내번외번좌 족관절10/1540/4025/3020/20우 족관절0/1040/405/205/15- 좌 족관절 : 운동범위 정상- 우 족관절 : 총비골 신경마비로 인한 신경 손상 후유증이 남아 있고, 경증의 근육 위축 소견도 있다. 우 족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감소될 정도의 의학적 원인은 찾아보기 어렵고, 관절의 강직 소견도 없으며, 관절 주위 연부조직의 유착 소견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우 족관절 능동 운동범위 제한은 심인적 요인과 연관이 높다고 추정된다.- 동통의 정도는 좌 족부, 우 족부 모두 14급에 해당.4) 신체감정결과(2018. 11. 1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우 슬관절 동요도 : 스트레스뷰 측정 실시. 경도 12급에 해당- 신체검사 당시 시행된 근전도상 우측 총비골 신경 손상 확인되어 운동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우 족관절 및 족지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이 적절하다.AMA식 좌족관절의 운동 범위는정상능동수동족관절굴곡(저굴,척굴)404040신전(배굴)201015내반302020외반201020운동 범위의 합1107095〈표 삽입을 위한 여백〉우측 족지의 AMA식 운동범위1지2지3지4지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능동20302020102010101010수동20302020102010101010근위지관절정상300400400400400능동200100100100100수동300300300300300- 우측 족부 동통 장해등급은 제14급(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이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5) 보완감정결과(2019. 3. 13.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스트레스 뷰 측정결과 우 슬관절의 동요는 약 3~4mm 정도로 측정- 신체감정 당시 우 슬관절 동요도 측정시 KT 1000, KT 2000을 사용하였는지?KT 기계 없다.- "AMA식 좌 족관절 운동범위" 기재가 AMA식 우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아닌지?진료기록상 족관절 및 족지는 좌측으로, 슬관절은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다.6) 진료기록감정결과(2020. 1. 2. ○○협회)〈슬관절 동요도〉- ○○대병원에서의 동요도 측정은 수기로 측정한 것이어서 재측정을 제안한다. ○○대병원에서 측정된 동요도는 전방 동요도 5mm, 후방 동요도 없음, 측방 동요도 5mm로 무릎 동요도는 합 10mm로 판단되며,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보조기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고 수시적으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우 족관절 및 족지관절〉- 원고의 우측 하지에 비골신경마비가 확인된다.- 위 비골신경마비로 인하여 원고의 우 족관절 및 족지에 운동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7) 보완감정결과(2020. 7. 9. ○○)〈우 슬관절 불안정성 측정 관련〉- 동요도 검사방법으로는 객관적 검사(KT 1000, KT 2000, KNEELEX, TELOS 검사, GNRB)와 이학적 검사가 있다.- ○○대병원에서 시행한 슬관절 동요 측정방법은 TELOS 검사이다. 진료기록감정 당시 수기로 측정하였다는 기재는 오류였다.- ○○ ○○대병원에서 KT 2000 촬영 영상 : 2017. 3. 30. 시행된 스트레스 검사에서 전방 동요도 5mm 후방 동요도 없음, 측방 동요도 5mm로 측정됨.- 위 KT 2000 촬영 영상에서 확인되는 검사 수치에 기초하여 동요 관절 장해 등급은, 전방 및 내-외측 불안정이 존재하므로,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작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인정근거] 위 각 거시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우 슬관절 장해등급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 슬관절 장해상태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여 제10급 14호에 해당한다.① 동요관절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보상부 - 374, 2013. 1. 8.)에 의하면, 동요관절 장해평가는 객관적 검사(KT 1000 또는 2000, 스트레스뷰 검사) 결과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객관적 검사결과상 동요관절 측정치가 확인되더라도 상병상태(인대파열의 정도 등) 치료방법(수술횟수 및 내용)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를 배제하고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② ○○대병원에서의 신체감정 당시 TELOS 검사 방법으로 원고의 우 슬관절의 동요도가 측정되었는데, 그 수치는 전방 동요도 5mm 후방 동요도 없음, 측방 동요도 5mm로 측정되었고, 이는 위 ○○대병원의 신체감정 이전에 ○○ ○○대병원(원고의 치료병원)에서의 KT 2000 검사결과와도 일치한다(○○대병원에서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우 슬관절 동요도 측정 수치는 대략적인 수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측정방법도 위 검사방법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채택하지 아니한다).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우 슬관절과 관련하여 전방 및 내-외측 불안정이 존재하므로,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④ 장해등급 판정시 전방, 후방, 측방 동요도를 모두 합산하여 판정하는 바, 원고의 우 슬관절의 동요도 합계는 총 10mm로서 장해등급 판정기준[경도 12급(3~5mm), 중도 10급(6~10), 고도 8급(11mm 이상)]에 따르면, 10급 14호에 해당한다.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자의 상병상태, 치료방법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동요도 측정 수치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측정수치를 배제하고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 ○○대병원 및 ○○대병원 신체감정 소견대로 장해등급은 12급 10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병원 및 ○○대병원 신체감정 내용상 객관적인 동요도 측정 수치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보조기 착용이 필요 없을 정도였음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오히려 원고가 노동시에는 보조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병원에서의 측정수치는 약 3~4mm 정도라는 것으로 정확한 측정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병원 및 ○○대병원의 원고의 우 슬관절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우 족관절, 족지관절 장해등급위 인정사실, 앞서 등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 족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 우 족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1호에 해당한다.①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② ○○대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총비골 신경손상이 확인되어 운동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우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이 적절하다는 소견이다.③ 이에 대하여 ○○대병원 신체감정결과는, 원고의 총비골 신경마비로 인한 일부(경증~중증도)의 신경손상 후유증이 남아 있으며, 경증의 근육위축(감소) 소견도 있지만, 우 족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감소될 정도의 의학적 원인은 찾아보기 어렵고, 관절의 강직 소견도 없으며, 관절 주위 연부조직의 유착 소견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근거로 우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능동 운동범위 제한은 심인적 요인과 연관이 높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그러나 원고의 총비골 신경마비로 인한 신경손상 후유증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이상,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측정방법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병원의 위 소견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④ ○○대병원에서 측정된 능동 운동범위에 의할 때, 우 족관절의 운동범위의 합이 70도(정상 110도)이고, 우 제2족지관절의 총 운동범위는 중족지관절 40도(정상 70도), 근위지관절 10도(정상 40도)이다(○○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당시 우 족관절 및 족지관절에 대하여만 촉탁이 이루어진 점, 우 족관절 및 족지관절은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이 적절하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신체감정서상 "AMA식 좌족관절의 운동범위는" 부분은 '우족관절'에 대한 단순 오기로 보인다).⑤ 위 능동 운동범위에 따른 우 족관절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⑥ 위 능동 운동범위에 따른 우 족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위 장해등급기준 상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13급 11호에 해당한다.3) 소결론결국 원고의 우 슬관절에 대한 장해등급만으로도 제10급 14호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10호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