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단4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중제관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건강검진결과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증상이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16. 6.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좌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결과 42dB 정도인바,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4. 27. ○○○○○○○○○○위원회에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3.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다른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이명이 있음을 진단하였고, 신체검사감정의는 이명은 자각증상으로서 타각적 검사방법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원고에게는 이명의 주요 인자인 난청, 중이염, 고막천공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명의 발병을 인정하여 제12급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4급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중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에게 이명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3회의 이명도 검사에서 결과가 상이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며, 일반적으로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피감정인에게 이명은 신뢰도가 떨어져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인 점, ② 이명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소로는 내이질환, 소음, 외이염 및 중이염 등이 있고, 원고에게 난청 및 고막천공 질환이 있는바, 원고에게 이명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위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단순한 이명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이명일 것’, ‘그 이명이 항상 있을 것’, ‘타각적 검사로 입증될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명’이란 특정 질환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소리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하고, 난청, 현기증과 더불어 중요한 청각 증상의 하나로서 외부의 음원으로부터의 자극 없이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에서 소리를 느끼는 상태, 혹은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원하지 않는 청각적 자극을 의미하는 자각적 증상이며 정신적인 요소가 많은바, 객관적 측정이 곤란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설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병원, ○○○○대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명을 진단한 적도 있었으나, 이들 진단은 원고가 주관적 증상을 의사에게 진술함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한편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자인하는 소견을 첨언하기도 하였다), 위 이명진단은 혈관성 이명 또는 근육성 이명과 같이 관찰판독이 가능한 이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명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판정기준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이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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