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4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 27. 뇌동맥 폐색(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2. 4. 30 치료가 종결되면서 장해 2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6. 4. 8. 만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기존 상병인 ‘뇌동맥의 폐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한 것으로 인해 자발적인 뇌경막하 혈종이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2016. 9. 27.에, 재심사청구는 2017. 2. 20.에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기존 상병으로 20년간 항응고재(플래리스)를 매일 복용하여 왔는데 2016. 4. 8.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한 이후부터 2016. 6. 28.까지 항응고제(플래리스) 복용을 중단한 후 시간 경과를 두고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이 감소되어 완전히 없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항응고제로 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산재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 판단산재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점까지 플래리스 정을 복용하였고, 이 사건 상병 진단 3~4주 전 두부 외상력이 없을 경우 원고가 복용한 항혈소판제인 플래리정 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에게 시행한 뇌 MRI 판독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외에 우측 중뇌동맥 고도 협착, 좌측 중뇌동맥 증등도 협착, 우측 경동맥 말단부, 좌측 중뇌동맥, 좌측 추골동맥 말단부, 기저동맥 협착 등 다발성 뇌동맥 협찬 소견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시점까지 항혈소판을 복용한 것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기존 상병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뇌동맥의 다발성 동맥경화성 협착과 관련하여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므로 플래리스 복용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법 제49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