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452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원고가 ○○○○○ 경비요원으로 근무하며 해고의 위험과 교대근무로 인해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 등을 받아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4. 9. 5. '원고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2007. 3.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하였던 병력이 확인되며, 최근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스트레스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연관성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는 본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부모생활비, 자식 학업비가 부족하니 요양 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갑 제1호증으로 스스로 제출하고 있고,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원고에게 고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던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2. 3.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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