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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7구단4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가. 원고는 2014. 4. 4. ○○○○산업 주식회사(이하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0. 13.경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사유는 「2015. 12. 2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동 일원 하수관거 신설 및 확충공사에 투입되었는데, 하수관거 설치 작업 중 하수관을 연결하기 위해 수도관 파이프를 밟고 약 1m 아래로 뛰어내리는 순간 우측 무릎부위가 따끔하는 느낌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통증이 별로 없어 계속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2015. 12. 26. 오전 ○○○ 정형외과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16. 4. 25. ○○○○정형외과서 X-ray 및 MRI 촬영을 하여 '우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무릎관절의 삼출액, 우측 무릎 뼈의 연골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후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다.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2. 29. '작업의 내용 및 신체 부담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진구성 병변으로 보인다.'는【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4. 14.경 그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오랜 기간의 작업이력을 고려하고, 이전에 원고가 무릎 부위에 전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나이 및 신체조건원고는 생략 생(이 사건 사고 당시 65세 남성)으로 신장 171cm, 체중 72kg이었다. 원고는 2009년 여름경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2) 근무형태원고는 주간 07:00부터 17:00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야간 작업 20:00부터 익일 06:00까지(휴게시간 00:00부터 01:00까지 1시간) 번갈아서 하수관거 설치작업을 수행하였고, 공식적으로 한 달에 2번 휴무였으나 우천 시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3) 원고의 근무내용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공사 1팀 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하수관거 설치 작업시 소켓작업과 밴드작업을 수행하였다.소켓작업은 포클레인으로 굴착 후 설치할 하수관을 내려주면, 아래에서 작업자가 하수관의 하수가 잘 흘러가도록 삽으로 흙을 메운 뒤 연결되는 관의 위치를 맞추어 주면, 포클레인이 하수관을 밀어 고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며, 무릎에 거의 부담이 가지 않는다.밴드작업은 소켓작업과 동일하게 포클레인으로 설치할 하수관을 내려주고 아래에서 작업자가 흙을 메우는 것까지는 소켓작업과 같은데, 그 이후 연결작업이 추가된다. 연결작업을 할 때에는 한쪽 하수관에 지름 200mm, 길이 400mm 고무패킹을 끼워 연결할 다른 하수관을 고무패킹에 맞춘 뒤, 손으로 고무패킹을 당겨 한쪽에 200mm씩 씌우고, 하수관 위에 씌워진 고무패킹이 빠지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서스밴드를 씌워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볼트를 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고는 고무패킹을 씌울 때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다리에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하는 반면, 사업장에서는 연결시에도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될 만한 작업내용은 별로 없고, 밴드타입의 나사 고정 시 설치작업을 할 때에도 하수관 위에 걸터앉아 하수관 연결작업을 수행하므로 무릎에 부담이 될 만한 작업은 거의 없다고 진술한다.소켓작업은 차량이 다니는 일반도로에서, 밴드작업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은 골목길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일 정도는 밴드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는 원고와 사업장의 진술이 같다. 원고는 바쁠 때는 관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작업이 다수 있고, 장소가 협소하여 포클레인 사용이 어려우면, 2명이 하수관을 들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사업장에서는 원고가 작업반장으로 일반 일용직 근로자에 비하여 현장 작업량이 많지 않다고 진술한다.4) 원고의 치료 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12. 26.부터 2016. 4. 1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로 56회 진료받았고, 2016. 4. 25.부터 2016. 9. 22.까지 ○○○○정형외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기타 반달연골 장애, 내측 반달연골'로 25회 진료받았다. 위 진료 내역 중에는 2016. 7. 4. ○○영상의학과에서 오른쪽 무릎 MRI를 촬영하고 같은 날 ○○○○정형외과원에 입원하여 2016. 7. 5. 관절경을 통한 반월판 연골 절제술을 받은 후 2016. 7. 13. 퇴원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당시 무릎 MRI 촬영 결과 ○○영상의학과의원에서는 '내측 반월상연골의 기시부의 퇴행성 파열(Degenerative meniscal tear in root zone of medial meniscus),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Degenerative change of lateral meniscus), 내측 무릎 관절의 골관절염(Osteoarthritis of medial knee joint), 슬대퇴관절의 연골연화증(Osteoarthritis of medial knee joint), 슬개위쪽의 지속적인 추벽 증후군(Chondromalacia in patellofemoral joint), 활액막염을 동반한 경도의 무릎 부종(Moderate amount of knee joint effusion with synovitis), 몸쪽정강종아리관절의 활액 낭종(Synovial cyst in proximal tibiofibular joint), 내측무릎의 정맥결석을 동반한 정맥류(Varicose with phlebolith in medial knee)를 진단하였다.5)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진술원고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6개월 전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타병원에서 진료받았고,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했다'고 진술하였다.원고가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무릎 부위가 따끔하는 느낌이 있었으나, 당시 통증은 별로 없어 별일 아닐 거라 여기고 업무를 계속하여 야간작업을 마쳤다. 퇴근 후 집에서 무릎이 약간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자고 나니 부어 있는 곳이 좀 빠져 다음날도 다시 출근하여 야간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날 업무 종료 후 다시 무릎이 부어 있었는데, 휴식 후 다시 출근하여 야간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휴일이 지난 2015. 12. 26. 도전 최초로 ○○○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 받았고 이후 연말 및 신정 때는 계속 일을 못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2016. 1. 4.부터 2016. 1. 7.까지 모두 야간작업을 수행하였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관리자인 박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후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치료를 받았다」6)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우측 무릎의 부종 및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정밀검사(MRI) 후 관절경을 통한 반월판 연골 절제술을 시행하고 약물치료를 하였다.나) 피고 자문의(1)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원고가 약 6년 6개월간 공사현장에서 하수관거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하는 등 무릎에 부담가는 작업이 다소 있으나,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약 10일간 무릎의 부담작업이 있어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참고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2)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측 자문의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무관하다.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우측 슬관절의 방사선과 MRI 소견상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고, 연골연화증, 삼출액 및 반월상 연골판 등의 손상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소견으로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관계가 있다.○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있는 경우 골좌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혈종 및 외상 정도가 심한 경우 인대파열 및 골절 등 소견이 발견될 수 있다. 원고의 방사선 및 MRI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방사선, MRI 소견은 만 65세 남성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소견이고, 동년배에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관절염 정도가 더 심한 환자들이 더 많다.○ 관절염이 있는 상태라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다가 가벼운 타박 등의 손상이 있는 경우 부종, 삼출액 등의 소견이 관찰될 수 있다. 관절염이 있는 관절에서 무리하거나 과도한 작업으로 염증 소견이 악화될 수 있다. 업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상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미 진행된 자연경과의 퇴행성 변화는 향후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가며 관절에 진행되는 질병으로 자각증상 없이 진행된다.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원고의 작업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근로현장의 근로자 대부분 퇴행성 변화는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자각증상이 없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한쪽 다리를 다쳤거나 수술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관절의 퇴행성 관절 발생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나이를 감안해 봤을 때 방사선 소견상의 관절염 및 MRI에서 보이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소견은 일반적인 정도여서, 원고의 경우에는 반대측 다리와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작업에 의하여 발생된 소견은 아니다. MRI에서 보이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기시부 파열은 쪼그린 자세나 중등도의 충격을 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병변이다. 원고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거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거나 '신체부담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5. 12. 26. 정형외과 진료 내용(○○○ 정형외과)과 2016. 4. 이후 진료기록(○○○○정형외과) 모두 관절염의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유사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병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에 따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을 급성으로 판단한 바 없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전문의, 피고 측 전문의 등은 모두 이 사건 병변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②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무릎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밴드 작업은 작업량의 1/3 정도만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작업반장으로 지휘·감독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보다는 위 업무를 적게 하였을 것이라는 사업장의 반론도 설득력 있다. 사업장이나 피고 측에서 원고의 업무 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측 재해 조사시에 주장한 것 이외에는 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업무 방식이나 정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구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에서 정한 신체부담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릎에 부담을 가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지속이나 반복 정도도 분명하지 않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무릎 부담 작업이 매일의 작업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2/3 이상은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이 분명하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도 전혀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따끔'하는 느낌을 느꼈다고 하나, 원고가 그 이후 지속하여 1월 초까지 꾸준히 업무를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연골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인대나 뼈의 손상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급격한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고, 원고가 반월판 연골 수술을 받은 것도 6개월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다.④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에 따르면, 무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원고가 가지고 있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무릎 부분의 염증반응이 증가하여 이를 자각하게 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러한 염증의 증가는 일시적이고,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빨리 이 사건 상병을 악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같은 나이 또래의 퇴행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전문의의 소견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노화에 따라 퇴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부담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악화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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