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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4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8. 18. 원고에게 한 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및 2016. 8. 5.부터2016.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30. OO이엔지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철심이 왼쪽 눈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안 각막열상, 외상성 전방출혈, 외상성 백내장, 망막전말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1) 원고는 2016. 8. 16. 피고에게 2016. 7. 8.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게 2016. 7. 8.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2016. 8. 4.(통원치료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나머지 기간(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및 2016. 8. 5.부터 2016. 8. 16.까지)에 대하여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처분(그 중 휴업급여부지급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그라인더작업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용접 또는 절단 부분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것으로 작업 시 양쪽 눈이 매우 중요하고, 원고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라인더작업을 할 수 없어 취업이 전혀 불가능하다. 진료기록촉탁감정인도 한 쪽 눈의 시력만으로 할 수 있는 단순 직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한 쪽 눈의 시력으로는 입체시가 저하되므로 입체시를 요하는 전문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사고 직후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각막열상 일차적 봉합술, 전방세척술을, 그 다음날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제거술, 홍채성형술을 각각 받고 2015. 12. 8. 퇴원한 후, 2016. 3. 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6. 3. 4.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같은 달 7. 퇴원하였다.2) 원고는 2016. 6. 30.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유리체 절제술, 망막 절제술을 받고, 2016. 7. 11. 퇴원하였다.3) 2016. 6. 30.자 진료계획서주치의사인 OO대학교병원 안과 의사는 2016. 6. 30.자 진료계획서를 통하여,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잘 되어 있고, 좌안 망막전막이 있어 2016. 6. 30. 입원하여 2016. 7. 1. 유리체절제술 시행 후 2016. 8. 14.까지 통원치료 예정으로 전체기간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 측 자문의사는 진료계획은 타당하나, 2016. 8. 1.부터 취업치료가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4)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2016. 8. 1.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취업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황이고, 취업 가능 여부는 알 수 없음.-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용접, 절단 부분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그라인더작업이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 알 수 없음.5)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6. 7. 1. 좌안 망막전막으로 유리체 절제술, 막 제거술을 받았음. 2016. 8. 4.외래 진찰에서 좌안 안구광학단층촬영결과 망막전막 잘 제거되어 있고, 황반부 이상없으며, 안저에서도 특이소견 없음. 이전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 부종 및 심한 난시가있었음.- 2016. 8. 4. 외래 진찰 시 안약 점안 유지하고, 1개월 뒤 외래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음.- 2016. 8. 4. 측정 우안 교정시력 0.5, 좌안 교정시력 0.2로 측정되었음. 양안 상태고려할 때 단안의 시력만으로 작업할 수 있는 단순작업은 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임. 단안 작업의 경우 입체감이 떨어지므로 입체시를 요하는 전문적인 작업은 어려울 것으로생각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 동안 한쪽 눈으로 할 수 있는 단순작업은 가능하였고, 다만 한 쪽 눈으로 볼 때는 입체감이떨어지기 때문에 입체감을 요하는 전문적인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가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의 직업 내용인 그라인더 사상은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대한 용접 후에 발생하는 울퉁불퉁한 면을 그라인더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깎아내는 것인데, 그라인더 사상 작업을 함에 있어 특별한 면허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점, ② 그라인더 사상 작업은 용접 후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찾아 이를 고르게 만드는 것으로 한 눈으로 보면서작업이 가능하고, 특별한 입체시력이 필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6. 7. 1. 수술 후에는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진료 외에는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증조절 등의 치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취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어쩔 수 없이 요양할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2016. 8. 1.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 중 통원치료일인 2016. 8. 4.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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