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4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21. 11:00 무렵 ○○○○○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철도 , ○○신도시 연장사업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부상을 입었고, 2007. 7. 27. 요양신청을 하여 2007. 10. 4. 기간을 2006. 3. 27.부터 2006. 4. 23.까지로 하여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7. 11. 1.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1. 20. 기간을 2006.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나. 원고는 2011. 4. 15. 2006. 9. 1.부터 2006. 9.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급여 1,562,480원은 다른 손해배상금(사업주와의 합의금 550만 원)에서 차감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16. 9. 5. 2006년 9월부터 2007. 7. 26.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1. 4. 8.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발생한 2006. 9. 1.부터 2006. 9. 30.까지의 휴업급여액 1,562,480원은 다른 손해배상금(사업주와의 합의금 550만 원)에서 이미 차감되었고, 나머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23.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2007. 10. 4. 요양이 승인되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1년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한 2006년 9월부터 2007. 7. 26.까지의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2007. 7. 27. 원고의 요양신청으로 중단되었다가, 2007. 10. 4. 피고의 요양승인결정으로 다시 진행되어 2010. 10. 4.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한편,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0. 4. 원고의 주소지로 요양승인결정 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이 승인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이 준용되는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이 승인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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