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단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7.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몰이 작업 및 소 배설물 청소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6. 3. 24. 14:00경 삽으로 소의 분뇨를 퍼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왼쪽 기저핵 자발성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는 작업 동료가 무단 조퇴한 상태에서 2배로 업무량을 수행하였던 점, 다량의 소 배설물을 삽으로 퍼 올리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쓰러진 점,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인 소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6,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우사에서 수백 마리의 소가 배설한 배설물 300kg~350kg을 삽으로 상당한 높이로 퍼올리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인데, 악취와 고된 노동으로 직원들의 이직이 빈번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일 동료인 소외1이 조퇴하여 고된 업무를 원고 1인이 담당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가 쓰러지게 된 시간과 장소는 근무지인 이 사건 사업장이었던바,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던 점, ③ 원고가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7개월간의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 이후로는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따라서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거나 적어도 오로지 고혈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감정의는 고혈압의 기왕증과 음주흡연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나, 이는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고, 작업시간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재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 점, 이례적으로 아스피린 복용이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아스피린이 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의 아스피린 복용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왕증의 존재만으로 이를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일 동료의 부재로 더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되었거나 적어도 과중한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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