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2017구단4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재판정(조정 8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30.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낙상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폐쇄성),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흉추 9번의 골절(폐쇄성), 우측 9번 늑골, 좌측 쇄골 골절, 유착성 피막염(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부)" 상병에 대한 승인을 받아 2012. 9. 30.까지 요양한후 2012. 10. 15. 조정 제4급 결정(신경/정신 부분 제5급8호, 척주/체간 부분 제11급7호, 팔 부분 제12급9호)을 받았다.나. 원고는 장애연금 수령 중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여 2015. 2. 26. 피고로부터 조정 제8급 처분(신경/정신 부분 제9급15호, 척주/체간 부분 제11급7호, 팔 부분 기준미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의 특별진찰 요구에 따라 정신기능 장해상태가 제5급8호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그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를 제9급15호로 하향 결정한 후 척주 장해등급 제11급7호와 조정하여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법원이 실시한 ○○○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1) 신체감정촉탁결과(2018. 8. 7.)원고의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 좌절감, 분노,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9급15호에 해당함2) 사실조회회신결과(2018. 11. 15.)- 원고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면담에서 식사 및 수면 등의 일상에 대한 질문에는 무리 없이 대답하였으며 자신의 병동 담당의의 얼굴 역시 기억이 가능하였음, 또한 병동 내에서의 이동, 화장실 사용, 식판 반납, 환복 등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음- 원고의 사고장애 상태는 아주 명백한 자극에서 보편적이고 관습적인 사고가 근근이 나타나고 있으나 자극이 복잡해지거나 정서적 자극이 개입되면 사고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전반적으로 사고가 단순하고 미숙하고 즉흥적이고 간간이 엉뚱하며 비관적으로 보이는바, 이는 전적으로 대뇌기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경미한 수준의 대뇌기질적인 문제와 함께 수상 후의 적응 문제에서 비롯된 우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해 검사수행 태도에 영향을 미쳐 손상의 정도보다 검사 결과가 다소 심하게 나타나는데 기여하였으리라 생각됨다. 판단이 사건 처분 중 척추·체간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재판정 전·후가 동일하여 원고도 다툼이 없고, 어깨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 26.자 신체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좌측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의 제한의 정도에 관한 질문은 취하하면서 별도로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신경·정신 장해 부분에 한정되는바, 위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신경·정신 장해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제9급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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