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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병행진료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단4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병행진료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2. 29. 에이치 빔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표재성 대퇴동맥 파열, 뇌진탕증, 경부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하던 중, 2016. 9. 20.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진료(2016. 10. 1.부터 2017. 1. 7.까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행진료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어서 2016. 9. 30. 이후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2016. 11. 9. 위 병행진료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치료경과와 현실적 지지 여부에 따라 증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열심히 치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는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2013. 4. 30. 부터 2017. 3. 13.까지 외래통원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기복이 심하여 같은 날부터 2017. 7.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치료경과와 현실적 지지 여부에 따라 증상이 회복될 가능성 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2013. 4. 30.부터 2017. 8. 4. 까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수면장애, 악몽, 인지기능 저하 등 증상의 뚜렷한 호전 없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치의가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증상의 호전, 유지, 악화 방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학적 판단으로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2, 8호증, 을 제4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2016. 2. 17.경 약간의 호전이 있다고 평가된 이후, 그로부터 2018. 6. 19.경까지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7. 3. 13.경에는 증상의 기복이 심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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