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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00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8. 13. 15:1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 복지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3층과 2층 사이 벽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두 개내 손상,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 내 손상, 상세불명의 두개 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전두동골의 골절, 기타 두 개골 바닥의 골절, 안와내벽의 골절,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장골의 골절, 가지의 골절, 치골의 폐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절구의 골절’(이하 통들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노임을 원고의 계좌로 받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원고의 노임에 대하여는 건축주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의 자금 집행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것에 대한 사유를 입 증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지휘나 감독,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하였으나,2016. 9.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교회는 예산상의 문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1의 업무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공업사’의 사업주이자 철골구조물 기술자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지위가 아니고, ○○○○교회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80,000,000원이 입금되고, 해당 금원에서 자재비 및 다른 일용직의 인건비가 이체된 내역을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철구조물 작업을 위하여 일용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일당 30만 원은 과도하고, 원고의 일당 수령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0. 11, 12, 13, 16, 40, 4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교회는 복지관을 신축함에 있어 입찰 통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입찰 공고를 내어 입찰견적을 받아보았으나, 복지관 신축 예산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입찰을 통한 공사를 포기하고, 교회신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직영으로 이 사건 복지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교회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집사인 소외1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제반 건축공사 추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고, 보수는 월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 ○○○○교회 노유자시설(복지관) 신축공사  - 소재지 : ○○시 이하생략  - 공사금액 : 약 3억 원  - 공사기간 : 2015. 4. 20. ~ 2015. 8. 20. 3) ○○○○교회 담임목사 소외2은 2015. 4. 2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4) 소외1을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은 피고의 재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는 철골구조(지붕트러스), 내벽파티션 및 2층 마루, 창호시공, 외장판넬, 수장공사 등에서의 형강의 절단 및 용접, 볼트 접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5) ○○○○교회와 원고 사이에는 다음과 2015. 4. 17.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9. 30.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 근로계약기간 2015. 4. 17.부터  - 근로장소 : ○○시 이하생략  - 소정근로시간 07: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2:00부터 13:00)  - 근무일/휴일 :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 임금 : 일단 220,000원, 단 상기 직종의 공사 이외의 경우에는 일당 150,000원으로 함. 18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40,000원을 추가지급함.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갑 제15, 18, 29, 30, 2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7,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 교회와 사이에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교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1. 9. 11. ‘○○공업사’라는 상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 을 마치고 ○○시 이하생략에서 같은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 업태 : 건설업   ○ 종목 : ○○공사, ○○○건물공사   ○ 부업종 : 건설업(○○○○ 공사, ○○○공사), 건설업(배관설비공사, 집수리)  ② ○○○○교회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5. 5. 26. 3,000만 원, 2015. 6. 2. 1,000만 원, 2015. 6. 9. 500만 원, 2015. 6. 16. 1,450만 원, 2015. 6. 23. 200만 원, 2015. 6. 30. 400만 원, 2015. 7. 7. 700만 원, 2015. 7. 14. 75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③ ○○○○교회의 통장에는 위 각 이체에 관하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등 이 사건 공사의 특정 공종이 기재되어 있다(참고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공종 및 그에 관한 공사비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공종들은 ○○○○교회 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담당하였다고 업무에 해당하는 공종[철골구조(지붕트러스), 내벽파티션 및 2층 마루, 창호시공, 외장판넬, 수장공사]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④ 원고는, 현장소장 소외1이 개인채무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체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교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 설령 교회 명의의 계좌 개설과 사용이 용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1이 ○○○○교회로부터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은 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 용하였어야 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체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타 계좌로의 이체내역 중 소외1이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문자메시지로 요청하였음이 확인되는 건이 있으나(8건 합계 24,887,500원), 나머지 약 5,5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1이나 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소외1의 지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체 및 출금 내역 중 2015. 6. 4.부터 2015. 7. 20.까지 사이에 비정기적, 간헐적으로, 한주에도 여러 차례 걸쳐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원 합계액인 1,410만 원이 자신의 임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그런데 소외1은 2015. 9. 30.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장확인서’에서, 원고의 급여는 “주급”으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한 사실이 있다.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전반을 수행하였던 소외1이 원고의 급여지급방법과 내용을 착오로 진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소외4(○○○○교회 장로), 소외1의 진술을 기재한 2016. 4. 6.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진술자들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이 총 1,380만 원으로 전액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재해조사 과정에서 ○○○○교회 관련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의 급여를 인출하여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급여라고 주장하는 인출이나 이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 기적으로 인출된 것도 아니고, 1회당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하며(30 만 원 내지 360만 원에 이른다),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을 기초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금원도 아니다. 1회당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액의 구체적 산정근거에 관하여도 수긍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합계액도 위 문답서 기재와는 차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차액 30만 원은 회식비였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관련한 일련의 진술들과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의 일당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소급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일용직 급여명세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작성되었음이 담보되는 문서가 아니다).  ⑦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산재를 승인받았던 일용직 근로자 소외3의 산재처리 과정에서 검토된 자료(을 제10호증)에 의하면, 소외3의 통장내역에는 원고 계좌에서 소외3의 일당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소외3는 거래내역표(을 제 10호증)에 원고를 “○○○○님”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작성경위 및 입수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위 자료에 근거할 때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소외1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자신이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과거 13년 이상을 독자적으로 건설 관련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므로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건물 신축에 관한 공종 전부에 관한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영위한 사업과 관련된 공종에 관하여는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소외1이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외1의 지시를 받았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외1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⑧ 원고는 작업도구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장비사용료를 고려하여 책정된 일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당 지급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⑨ ○○○○교회 담임목사인 소외2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한 바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없다.  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작성되었음이 담보되지 않는 자료들이거나 ○○○○교회 또는 이 사건 공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들 일 뿐이고 원고가 ○○○○교회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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