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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00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31. 망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는 2010. 10. 31. ○○○○에 입사하여 물품납품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 6. 17.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상병명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심실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0. 31. “신청 상병들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들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는 2016. 11. 1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6. 4. 1.부터 2명이 담당하던 슈퍼 영업을 망인이 홀로 담당하고, 매실 수확철이 도래하여 1포에 20Kg인 설탕 매출이 급증하는 등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며, 주문전표출력물(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휴일도 근무하는 등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2012년에 비하여 흡연량이 줄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신청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근무환경 등- 망인은 2010. 10. 31. ○○○○에 입사하여 마트에 물품 납품 및 영업을 하다가 2016. 4. 1.부터는 영업을 담당하였다.- 증인 소외1은 “망인은 10~15개 매장을 관리하고, 그중 4개 매장은 파견 여사원이 상주하며, 2016. 3. 31.까지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팀을 이뤄 배송 및 영업을 하였는데 그 후로는 2명이 하던 슈퍼마켓 영업을 망인이 혼자 맡게 되었으며, 출근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고 퇴근 시간은 6:30이나 7:00로서 변동은 없었고, ○○○○가 망인이 동선을 이탈하거나 거래처에 늦게 도착했다고 질책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는 사실조회회신에서, “망인은 영업만 했을 뿐 배송과는 상관이 없고, 주문서 작성하여 사무실로 전송하는 업무가 전부이다. 2016. 6. 10. 주문전표의 최종입력시간은 18:57이고, 이를 근거로 원고들은 망인이 위 시간까지 근무한 후 사무실에 들러 8시가 넘어 퇴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마트에서 ○○○○에 설탕 3kg들이 2포를 보내달라고 전화하여 사무실 경리가 영업사원인 망인의 아이디로 입력한 것이다. 주문전표의 입력시간은 망인이 실제 입력한 시간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회사로 전화 발주하는 경우, 마트에 상주하는 우리 여직원(4명)이 카카오톡이나 팩스로 보내온 것을 늦은 시간까지 회사경리가 망인의 아이디로 전표에 입력한 것이며, 망인의 퇴근 시간은 보통 5:20 ~ 6:30이다. 망인이 주문전표 입력시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전화, 문자로 오는 것은 차에서나 집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전송할 수 있었다. 망인은 흡연은 1일 1갑 반 또는 2갑을 하였고 술은 거의 매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퇴근시간은 6:30, 7:00이고 1일 평균 9시간 근무, 토요일 및 평일 야간 근무가 없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그리고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업무강도의 변화는 없었고, 1일 1갑, 30년 동안 흡연, 소주를 주 1회, 1병, 30년 동안 음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1호증).다. 의학적 소견1)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이성협심증은 심한 흡연 이외에는 전통적인 죽상경화의 위험요인과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경우 평소에 담배를 1달에 한 갑 정도 피웠지만 6개월 전부터 하루 한 갑을 피운 것으로 ○○○○ ○병원 응급의학과 의무기록에 나타나 있음,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관상동맥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심장원인성 급사는 원고의 경우 관상동맥내막의 기능 이상 및 심한 흡연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임- 심장학 교과서에는 스트레스 및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는 기술이 없음, 최근 증가한 흡연량을 감안할 때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 외부적 요인은 흡연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임2)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청상병 중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은 각 주로 관상동맥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 내피세포의 기능 상실의 결과로 알려져 있고, 심실세동 및 조동,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는 앞선 두 상병의 이차적 결과로 볼 수 있음- 과로, 스트레스는 이 사건 신청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될 수 있음- 신청상병 간의 연관관계는, 관상동맥 연축유발이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생증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심실정지, 심실제동, 심실조동이 발생함, 단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연축을 유발하는 데 이바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망인의 노동강도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최근 업무강도나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어 과로와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은 최근 흡연량이 늘었고 동시에 흉통을 종종 호소한 것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급성심근경색증의 가족력이 있는바, 심신의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심장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망인의 체질, 생활습관(흡연) 요소가 가장 중요한 일차적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심신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가정 한다면 심신의 스트레스는 연축의 급성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다. 판단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8204 판결 등 취지 참조).그런데 앞서 본 근무환경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흡연, 가족력 등의 개인적 체질과 생활습관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주된 원인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신청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주문전표를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량과 퇴근 시간을 판단할 수는 없는데, 증인 황명진의 증언, 망인의 생전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4. 1. 이후 업무량, 업무내용, 출퇴근 시간, 업무변동 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신청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과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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