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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0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73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8(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11. 13.부터 2008. 7. 1.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24년간 채탄후산부로 근무한 후 2014. 12. 15.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하 ,승인상병'이라 한 다)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6. 2. 12.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2016. 2.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업무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8. 기각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는 바,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원고는 2014. 11. 26. ○○대학교병원에서 승인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양측 수부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어깨관절에 대한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다.  ②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무증상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환자의 약 50%는 발생 후 2~3년 내 증상을 유발 한다는 것이 학설의 정설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를 퇴직한 2008. 7. 1.부터 8년이 경과한 2016. 2. 12. 진단되었다. 또한 원고는 광업소를 퇴직한 후 2009. 보부터 2015. 2.경까지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청소 업무를 하였다. 그렇다 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를 퇴직한 후 건설현장 등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중 가해진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③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④원고는 1949. 10. 12.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6세였다. 따라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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