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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0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9225,2심-대법원,2018두465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7.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85. 10.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1.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약품용기)를 제조하는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 던 중 2016. 6. 1. 10:40 원고의 20mml AMP 생산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119로 후송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2016. 7. 2. 1:20경 사망하였다.나.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0. 7.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한다는 내용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어떠한 자극이 없이 걸어가는 도중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뇌동정맥기형의 증상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여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은 점, 망인이 비록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이는 많은 시간 원고에서 근무하는 망인의 여건상 이와 같이 된 것이지,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여 그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대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망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받았으며 그 업무도 과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12. 11. 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순 생산직 근로자(조장)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주일 5일, 1일 주간조는 8:00부터 20:00까지, 야간조는 20:00부터 다음날 8:00까지였고, 그 중 휴게시간은 2회 식사시간 각 약 30분, 2회 휴식시간 약 각 30분, 샤워 및 휴식 시간 30분이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고(성형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 것), 원재료 건조, 성형 공정(3대의 성형기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수집, 냉각하는 것), 프레스 공정(프레스를 이용하여 제품틀 작업을 하는 것), 검사/포장 공정, 출하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이 중 원재료 입고에서부터 프레스 공정까지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4인 1조로 구성된 2개조가 1주일 단위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성형공정에서 사용하는 성형기는 24시간 가동되었기에 1개 조원(4명) 모두가 동시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는 없어서 그 중 3명이 식사나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 나머지 1명이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기간총 근무시간주간 근무시간야간 근무시간1주간05/25~05/315733242주간05/18~05/2466.554.5123주간05/11~05/1747.529.5184주간05/04~05/1047.541.565주간04/27~05/0347.523.5246주간04/20~04/265745127주간04/13~04/195733248주간04/06~04/125745129주간03/30~04/0557332410주간03/23~03/2966.554.51211주간03/16~03/2257332412주간03/09~03/1566.548.518발병 전 4주간05/04~05/31218.5158.560발병전 12주간03/09~05/31693.5483.5210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54시간 37분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58시간 16분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86. 10. 20.생으로 사망 당시 만 29세였고, 흡연을 한 적이 없고, 2015. 12. 5. 실시된 일반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같거나 유사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뇌내출혈   -직접사인의 원인: 동정맥기형  (나) 업무관련성 평가서   -최근 3개월간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5.7시간이고, 야간교대근무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뇌동정맥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만성 과중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성 높음.  (다) 원고 주치의   -중증 혼수상태, 생명 유지 여부 불확실할 정도임.  (라) 피고 자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로 확인되며, 2016. 6. 1. 두부CT상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소견 관찰됨.  (마)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망인의 경우 비록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두부 CT 영상 및 의무기록지 등을 살필 때, 망인의 사인은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내출혈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내용상 망인은 사업장내 생산직 근로자로 2012. 10. 1.에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야간 맞교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 전 장시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개인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유족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바)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기왕의 작업을 해 오던 것이고 이렇다 할 변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의 발견되지 않았던 동정맥기형이 생체 변화에 따른 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은 있으나 상당한 표현은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선천적 혈관기형은 뇌출혈의 유발원인이므로 그 기여한 정도는 80% 이상이며 나머지는 병의 진행과정으로 인한 수술과정이나 수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뇌동정맥기형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증상이 호발함, 뇌동정맥기형의 자연 경과는 약 반수에서 뇌출혈을 초래함.   -어떤 신체적인 인자에 의해서 혈류변화가 발생한 뒤 동정맥기형의 출혈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한 혈류역학적 변화가 발생 뇌 부종의 진행으로 인한 뇌의 편도탈출의 진행 이 과정에서 수술적인 치료의 시행 과정에서 더 상황이 악화돤 경우로 치료가 어려웠던 경우였음, 사망의 기본원인은 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초점을 두면 되고 그 원인은 현재의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파열에 영향을 줄 만한 소인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선행사인은 동정맥기형의 파열이며 간접사인은 뇌출혈을 동반한 악성 뇌부종과 뇌 편도탈출, 직접사인은 뇌간 마비로 확인됨.   -주야간 맞교대로 야간파트에서 근무하라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되어 사망하는데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장시간의 맞교대로 근무형태가 몸에 습성화되면 그 스트레스나 피로감도 오히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즉 ① 망인에게 뇌동정맥기형의 기존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망인은 평소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오히려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2015. 12. 5. 실시된 건감검진에서는 정상A 판정을 받는 등 평소 철저한 건강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뇌심혈관계 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주야간 교대근무,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뇌심혈관계 질환은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운동, 과로,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혈압상승이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변동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들이 파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4인 1조의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대로 약 30분 동안의 휴게 또는 식사 시간을 취할 수 있었고, 망인이 수행한 작업 자체가 단순 작업이었다고 하나, 이 사건 작업장에서는 24시간 성형기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망인은 정해진 시각의 휴게 또는 식사 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원하는 시각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는 따로 대기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 강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또한 망인은 조장으로서 작업을 수행하는 외에도 조원을 관리해야 했고, 더욱이 신입 조원에게는 업무를 가르쳐 주어야 하기도 해서 조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원고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인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1주일 단위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매일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3개월 동안은 총 11일만 쉬었을 뿐 계속하여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차례로 약 약 54시간 37분, 약 58시간 16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Ⅰ,1,다,1)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시간에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야간근무가 상당 시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고시 Ⅰ,1,다,2)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⑦ 게다가 원고의 2015. 11. 18. 출근표에 4시간 추가연장근무를 하였다는 표시가 있는 것을 보면, 평일에도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 하기 어려운데, 원고의 2015.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월급명세표에 연장시간이 차례로 84시간, 79시간, 80시간이라 기재되어 실제로 그에 상응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앞서 인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⑧ 망인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기왕의 발견되지 않았던 동정맥기형이 ‘생체변화’에 따른 출혈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지속적으로 자율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생체’ 변화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⑨ 피고 ○○○○○○○위원회에서도 발병 전 장시간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개인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점, ⑩ 설령 망인의 평소 업무량과 근무강도가 평균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질환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동정맥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동정맥기형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상시 근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다가, 평소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쉴 수 없는 근무환경 속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3달 전부터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하여 장시간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뇌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여 동정맥기형이 출혈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변화가 동정맥기형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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