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7구단503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무연탄광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4. 6. 23.부터 1989. 4. 30.까지 근무한 자로, 2015. 7. 23.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6. 10. 6.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궤도공으로 근무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종사하였던 직종이 궤도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는 선산부로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또한 궤도공의 업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포함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 진폐예방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승식성(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제3조(적용 범위)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 진폐재해위로금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진폐예방법 시행령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다. 판단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진폐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직종이 비록 궤도공이었지만 그 근로의 대부분을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갱내에서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갱도 바닥을 파고 침목, 레일을 설치하는 궤도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채탄 및 굴진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적어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① 광산궤도작업은 광산에서 광물이나 각종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기관차, 광차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보수·관리하는 작업을 말하고, 궤도공이란 궤도작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갱도바닥을 파고 일정간격으로 침목을 배열하고, 침목 위에 레일을 놓아 메쉬로 연결하여 레일을 설치하며, 설치된 레일의 시설과 보수 작업 등을 담당한다. 위와 같은 구기도작업은 주로 탄광 내 갱내에서 이루어지고, 소음과 진동, 탄가루 등에 노출되어 있다.② 석탄생산작업은 탐탄, 굴진, 채탄, 운반, 선탄 및 보갱, 통기, 배수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굴진 작업은 착암기로 뚫는 천공, 화약으로 터뜨리는 발파, 발파로 파쇄된 경석처리, 동발 지주 설치, 배관 및 궤도 작업 등의 순서로 이어지는바, 일련의 작업 과정에 비추어 궤도 작업은 위 굴진 작업의 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다.③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초기에는 근로자들 간의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탄부가 굴진, 보갱, 채탄, 운반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중소영세탄광에서는 채탄부와 굴진부 및 보갱부 사이에 구분이 없는 경우도 많았는바, 원고도 1988. 2.경 '선산원'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을 하는 선산부로서의 업무 역시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령상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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