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03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9. 1.부터 2011. 5. 31.까지 ○○○○○○ ○○○○○(이하 ‘○○○○○’라 한다)에서 굴진보조부로, 2012. 8. 1.부터 2016. 3.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각각 근무한 후 2016. 7. 1.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굴진 및 채탄작업을 23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3년 8개월간은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영상의학 자료에서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병이 확인되나, 동일한 연령대에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관련성 상병이라기 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경미한 손상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를 이유로 2916. 8. 19.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산과 직결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제작소의 정수장의 일원으로 중량의 정수 약품을 들어 올리고, 쏟아붓는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제작소 재직 이전에는 장기간 광산에서 갱내 굴진보조부로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과 아울러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상병치료 내역에 비추어, 광산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어깨상의 부담업무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점,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 어깨 부분의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1954. 4. 10.생인 원고는 ○○○○○에서 약 23년 8개월 동안 굴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인 콜픽(약 10kg), 착암기(약 50~60kg)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갱내 천 정부분에 있는 경석들을 지렛대(약 5kg)로 올려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부석처리 작업, 반복적으로 오함마로 돌을 잘게 부수는 작업, 막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등으로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를 퇴직한 이후 ○○제작소에서 약 3년 8개월 동안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의 약품과 정화약품 자루(1자루 약 20kg)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기계의 투입구에 반복해서 쏟아붓는 작업, 정화약품을 어깨에 올려 약품보관고로 가져가 정리하는 작업,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면서 망치질과 볼트를 조이고 푸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외과정형외과의원에서, 2006. 12. 6.과 같은 달 7. 각 상세불명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로, 2009. 4. 27.과 2009. 5. 11. 각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질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임. 2) 피고 원고처분지사 자문의 -MRI상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피고 자문의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와 있으며,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퇴직 광부로 약 23년 8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이후 약 4년간 광업소 하청 정수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6.경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요양 신청한 경우임.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정수장의 폐수처리 원의 주된 작업은 갱내수를 정수하는 것으로 약품 자루를 기계에 쏟아붓는 작업, 정수 후 남은 찌꺼기 탈수처리작업 등에서 중량물(약품 자루)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포함되나, 작업의 빈도 및 노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담작업의 노출수준은 이 사건 상 병을 유발하기에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됨. 과거 탄광부로 근무할 때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 중단 이후 진단되어 시간적인 일치성이 떨어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 ○○병원) -2016. 6. 21.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우측 견관절 MRI상 극상건, 견갑하건 일부의 국소적 음영 증가가 관찰되며 건의 일부의 부분 파열이 의심되고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미미한 정도임. 견봉하 점액낭염이 저명하고, 견봉 전방 부위에 견봉하 골극이 형성됨. -원고에게는 회전근개 건증, 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와 주위 낭종을 진단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은 근본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단시간 내에 증상의 호전이 없을 수 있음. 하지만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개개인에 따라 치료기 간이 다양할 수 있음. -회전근개 파열은 내적 및 외적 요인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급격한 외력에 의해 급성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임. 또한 노동, 무리한 운동과 같은 반복적 과사용을 하는 경우는 파열의 빈도 가 증가할 수 있음. 원고는 약 24년 정도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노동에 종사하여 일반인보다 회전근개에 많은 무리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에게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의한 파열보다 진행이 된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회전근개의 상태는 파열이 매우 미미하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악화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임. -원고가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은 62세의 연령대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도 약 25~30% 정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비록 원고가 약 24 년간 광업에 종사하여 회전근개에 무리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파열의 정도가 미 미하여 원고의 업무가 파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 파열이 진행된 상태여야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상태는 매우 초기임. 따라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병변임.[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가 약 24년 정도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노동에 종사하여 일반인보다 회전근개에 많은 무리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원고의 회전근개 상태는 파열이 매우 미미하고 명확하지 않아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 한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소견과 비슷한 내용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4차례 걸쳐 이 사건 상병과 관련 된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2016. 6. 21. ○○대학교병원에서 촬영 된 MRI 영상상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의한 파열보다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고의 ○○○○○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최종 치료받은 2009. 5. 11. 이후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 된 상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7년이, ○○○○○에서 퇴직한 2016. 3. 31.로부터 약 3개월이 각 지난 2016. 7. 1.에야 비로소 ○○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은 연령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변화인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가 만 62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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