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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03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경부터 1989.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굴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6. 4. 18.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원고는 1970.경부터 1989.경까지 약 20년간 아연채굴업체인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자)에 따르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착암의 소음 측정치는 89.33dB, 굴진의 소음측정치는 91.10dB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7dB, 좌측 58dB(4분법)으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약 20년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1971.경 이후 서서히 양측 난청이 진행되었는바, 소음으로 야기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  나) 산재보험 특별진찰결과(○○대학교 ○○의료원)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3dB, 좌측 66dB으로 난청의 악화시기, 소음사업장 근무기간, 청력도 등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 노인성 난청의 경우 청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나, 1,000Hz 부근의 회화 영역에 청력감소가 생겨 실제로 잘 안 들린다고 느끼게 될 때는 40~60대이고, 60대가 되면 질병이나 외상 풍의 요인에 의하여 저주파 영역도 떨어지게 된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서서히 전 주파수에 걸쳐 청력이 감퇴되나 고주파 영역에서 특히 감소가 심한 ski lop형도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과 감별하기 어렵다.   - 소음성 난청의 초반에는 4,000Hz에서 현저한 저하를 보이는 C5dip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게 되어 고주파수 영역이 심하게 감소된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감별하기 어렵다.   - 원고의 경우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소실이 심하고, 20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동반된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이 합병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75세의 나이로 노인성 난청이 진행했다고 생각되나 이전의 소음 환경으로 인한 청력 손실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난청에 소음이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비해 더 많은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1989.경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27년이 경과한 2016. 4. 9.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5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착암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 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뒤늦게 진단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 다.   ②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양측 청력 소실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인지 구분하기 어렵기는 하다. 다만 원고의 난청에 직업적 소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려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비교하여 소음의 기여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는 25.2dB로서 이와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별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는 고주파 영역이 저주파 영역에 비해 심하게 떨어져 있는 난청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 4,000Hz 주위에서 청력저하가 시작되어 점차 3,000Hz, 2,000Hz 주변으로 청력손실이 파급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볼 수 있는 청력 양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손실과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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