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04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신청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제2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하던 중 피고에게,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라인 설비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근무시간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야근을 하였고, 같은 날 23시경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 차량의 위 범퍼를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경추 척수 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주가 평소 직원들의 출퇴근 방법을 지정하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당일 퇴근길에 이용한 자전거 또한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닌 원고의 형 소유인 것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결정(2014헌바254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언된 법률은 그 적용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구법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조항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구법 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 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 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도보나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를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구법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구법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7. 10. 24. 법률 제 14933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산재보험법은 제5조 제8호로 '출퇴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구법 조항의 내용이었던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한 후 제37조 제1항 제3호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의 조항을 신설하여, 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교로서 규정하였다. 다만,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출퇴근 재해에 관한 개정된 규정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경과규정을 두었다. 다) 개정 산재보험법의 소급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 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17. 1. 9.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고, 구법 조항이 적용된다. 2) 구법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법 조항에 근거하여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한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구법 조항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한 자전거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형의 소유로서 그 사용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원고 측에게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고를 위하여 위 자전거 사용으로 인한 수리비 등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출 퇴근 방법이나 경로를 특별히 지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지 않아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자전거를 선택하여 퇴근한 것이 실제로는 원고가 다른 퇴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위헌법률제청신청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의 요지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1, 2조에서는 시행일인 2018. 1. 1.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만 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위 시행일 이전에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와 위 시행일 이후에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사고의 발생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1, 2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나. 신청대상 법률 조항의 확정 원고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의 취지 및 신청 원인을 종합하여, 원고가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구하는 법률조항은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1, 2조 중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4항(이하 '신청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확정한다.다.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개정 산재보험법이 이 사건 처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 판단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입법개선의무에 따라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 소급적용 규정을 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소급적용의 범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률과의 위헌성의 내용과 정도, 개선입법의 내용과 그 소급적용이 다른 보호법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헌법상 보호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입법자는 이러한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제한 없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신청대상 법률조항이져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재해까지 개정 산재보험법이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형성에 관하여 그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위헌결정이 있을 때 대립하는 두 헌법적 가치, 구체적 정의 또는 평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중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원리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그 결정에 따른 합헌성의 실현이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단순 위헌결정과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그 개선입법의 효력 역시 단순 위헌결정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말부터 장래를 향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9.자 2014아25 결정 참조). 3)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하여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및 위헌법률제청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