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0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7. 25.부터 2014. 5. 15.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보갱보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9. 11. 피고로부터 오랜 기간 진동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업무력으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파열,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10. 7.경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MRI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가 경미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7, 10(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상당한 무게의 자재들을 상하차,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상지와 어깨, 요추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위와 같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장기간 갱 내외에서 상당한 무게의 아이빔, 폐기된 철 어깨에 짊어지고 광차에 적재하거나 갱목 등 각종 자재를 운반,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당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거나 팔을 90도 이상으로 올린 자세를 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즉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상 명확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관찰되지 않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 동반되어 관찰되는 근위축 또는 회전근의 지방변성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단지 4개로 구성 되는 회전근개 중 하나인 견갑하건의 관절대 경미한 부분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만 있을 뿐인 점, ②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호소한 야간 통증 및 어깨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증상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정도는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사람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내용과 원고가 기존에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 등의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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