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06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8.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호텔, 빌딩, 주택의 관리, 청소, 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1(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5. 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2. 1. 퇴직하였다.나. 참가인은 2016. 5. 17.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부분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0. 28. 참가인에게 요양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지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원고가 미화관리하고 있는 ○○○○ 호텔과 카지노(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참가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참가인의 근로관계,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등(가) 오른손잡이인 참가인은 1958. 11. 5.생 여성으로서 2001. 5. 9.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 1. 퇴직할 때까지 약 14년 7개월 동안 일반정비 중 로비메이드로 근무하면서 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참가인은 주 5일, 1일 8시간씩, 10일 단위로 근무조를 변경하면서 3교대{A조(07:00~15:00), B조(15:00~23:00), C조(23:00~07:00)}로 근무하였고, 1일 휴게시간으로 점심식사시간 1시간, 자율적 휴식시간 30분이 있었다.(다) 참가인은 ○○○○ 호텔의 로비메이드로서 호텔 로비와 공용부분 및 담당구역이 정해진 카지노 청소 업무, 화장실 정비 상태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업무, 카지노 영업장 내 쓰레기 수거와 휴지통 정비 업무, 호텔 로비 집기류, 시설 설치물의 먼지와 오염 제거 업무, 카호텔 현관 방풍실 조각 카페트 설치시 카페트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그 중 참가인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남성들이 호텔 대리석 바닥을 바닥청소장비로 상당 부분 청소하고 난 후 장비가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을 마대걸레나 손걸레로 닦는 작업, 카지노 영업장의 폐쇄시간인 06:00 이후 C조 형태의 교대근무시 약 30명의 로비메이드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와 걸레에 물을 묻혀 약 30~40분 동안 약 300대 정도의 카지노 기계를 걸레로 닦는 작업, 10일에 1회 정도로 호텔 문 아래에 있는 신주 소재로 된 부분에 광택내는 작업, 호텔 유리문에 묻은 손님의 지문이나 오염 물질을 수시로 걸레로 닦는 작업, 목도나 계단을 마대걸레로 수시로 닦는 작업 등 이었다.(2) 참가인의 건강상태(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부위에 한하여)참가인은, 2008. 1. 4. ○○○정형외과의원에서 외측 상과염-위팔의, 2010. 11. 19.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의, 2015. 1.경~같은 해 8.경 ○○외과의원과 ○○○한의원에서 관절통, 아래 팔 및 외측 상과염,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 불명 장애, 아래 팔의 각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참가인의 주치의-질병명: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부분 파열-우측 주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와 신체검사에서 상기의 병명을 진단받음, 오랜 기간 청소 업무를 한 환자로 상기의 병명은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의무기록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있음을 확인함, 상기 소견과 재해와의 관련성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 바람.-업무 기간, 내용, 작업 자세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 요함.(다)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주관절 신전건 부착 부위의 건염 소견 확인되고 참가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약 14년 7개월 동안 ○○○○ 호텔 내부와 카지노 업장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대 걸레질, 손 걸레질 등 장기간 동안 손과 팔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누적 손상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라) 원고가 제출한 관련 행정사건(참가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소외2, 소외3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만성 외상과염의 병인을 놓고 볼 때에, 장기간 팔을 사용하는 노동에 의해 총신전 건의 반복적 미세 손상은 충분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나이에 따른 퇴행성 건 약화, 재생 회복력 전하 등의 개인적인 요인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만성 손상과 퇴행성 변화의 복합성으로 사료됨.-동일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다른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기왕증이라는 표현보다는 복합적인 이유로 이미 병변이 서서히 발생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해됨.-탄광, 조선, 건축 등의 고강도 노동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이므로 상기 병변의 업무기여도는 존재하나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됨, 두 명 모두 퇴행성 70%, 업무 기여도 30%로 판단됨.(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무기록과 자기공명영상검사 상에서 이 사건 상병 소견이 확인됨, 이 외에 주관절의 관절염이나 인대의 파열, 기타 건의 손상 등 주변부 조직의 다른 상병은 관찰되지 않음.-참가인의 업무가 항상 강한 근력 사용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음, 하지만 강한 근력 사용이 아니더라고 주관절에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시 발생되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며 기존의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정도 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피고의 결정 내용에 동의함,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인 대사성 질환, 류마티스성 질환, 기타 직업적 활동, 가족력 등에 대해서는 기술된 바 없으며, 동봉된 기존의 병력 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 역시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만큼의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악화가 100% 업무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업무 기여도 80%, 노화 등에 따른 증상의 악화 영향 20% 정도를 인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총신건염은 외상과염으로 볼 수도 있는 질환으로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시 발생되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임, 단순한 집안 가사노동 역시 반복적인 자극이 가하지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자극이 될 수 있어 주부군에서도 총신전건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정상적인 신전건에서 반복적 자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연령의 증가만으로 신전건염 또는 부분 파열이 발상되지는 않음.-총 신전건염은 급성으로 발생되는 질환은 아님, 참가인의 상병은 만성 질환임(급성의 반대는 마성이며 만성적 질환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퇴행성일 수는 있음).-참가인의 질환이 단순한 퇴행성 질환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음, 참가인의 주관절 상태는 동년배의 그것과 비슷하다 판단됨, 퇴행성 정도가 아닌 단순한 손상의 정도를 판단한다면, 일반적인 만성 외상과염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소견에 비해 심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음.-참가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음, 질환이 정확한 발생 시점은 알 수 없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처음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 소외3의 각 증언, 증인 소외4, 소외5의 일부 증언, 갑 제6, 7, 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 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5, 7, 8, 1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반정비 업무를 수행한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은 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 매일 수시로 순환근무를 하였기에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은 없었고, 취급물품 또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을 줄 정도의 무게도 아니였으며, 손걸레는 탈수기를 사용했기에 힘을 주어 짤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의 2012. 6.~2016. 12. 근로자 건강상담 및 처리 일지에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 등으 로 상담받은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 관련 행정사건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참가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진단을 받은 소외2, 소외3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들의 업무가 30%, 이들의 퇴행성 질환이 70% 정도로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주관절에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4년 7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참가인은 C조 교대근무 시 약 30명의 동료들과 함께 약 30-40분 동안 약 300대의 카지노 기계를 신속하게 청소하는 과정에서 탈수기까지 가 걸레를 짤 시간이없어 걸레를 양동이의 물에 담가 꺼내어 짠 후 카지노 기계를 닦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고, 또한 호텔 로비의 바닥청소장비가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을 일정 시간 동안은 마대걸레 리나 손걸레로 힘을 주어 닦거나 수시로 손결레를 들고 다니면서 호텔 유리문을 닦거나 수시로 복도나 계단을 마대걸레로 닦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주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원고에서 근무하던 2008. 1. 4.경 ○○○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외측 상과염-위팔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이후 2015. 8.경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직일인 2015. 12. 1.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12. ~2016. 12. 근로자 건강상담 및 처리 일지를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손목통증,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며 상담과 처치를 받은 원고의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정도로 참가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참가인의 업무가 80%, 노화 등에 따른 증상의 악화가 20%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⑤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관련 행정사건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비록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업무기여도를 30%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들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4년 7개월 동안 청소 업무 등을 하면서 주관적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굽혔다 폈다는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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