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07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경부터 도자기 제조업을 하는 ‘○○○○’에서 근무하면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발생한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11. 25.부터 2015. 7. 2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이 아닌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대학교병원 주치의가) 2015. 12. 15.자 장해진단서(신경과 전문의, 갑 제4호증)○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병증○ 장해부위: 뇌병변○ 장해상태: 현재 심한 어지럼증, 불안으로 인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심한 장애가 있는 상태임.나) 2016. 5. 2.자 의사소견서(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갑 제6호증)톨루엔 등 화학물질이 포함된 안료를 도자기에 바르는 작업을 하여 발생된 독성뇌병증으로 산재 요양한 환자임. 산재 당시부터 있었던 현기증, 심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성격변화 등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야 그나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임. 단순한 직업적 업무도 거의 불가능해보이며,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향후에도 반드시 지속적 약물을 사용하여야 기본적 일상생활이 가능함.다) 2016. 5. 10.자 장해진단서(신경과 전문의, 갑 제7호증)○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어지럼증, 이명, 두통, 기억력 저하○ 장해부위: 뇌병변○ 검사소견: 뇌MRI - 백질의 위축○ 장해상태: 신경심리검사상 주의집중저하 및 정신운동기능저하, 우울증, 어지럼증, 이명, 지속되는 두통○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 및 노동하기엔 어려움.라) 관련 검사 결과○ 2011. 7. 1.자 신경심리학검사 결과(○○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K-MMSE) 결과 26/30점, IQ 92로 평균 범위의 지적수준 유지○ 2015. 9. 8.자 K-MMSE 검사 결과 25/30점, 치매선별검사(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 결과 ‘경미한 인지장애’ 해당2) ○○○○병원 주치의(2016. 4. 29.자 일반소견서 및 통원진료확인서, 갑 제5호증의 1, 2)○ 진단명: 휘발성 벤젠 중독, 범불안장애○ 소견: 상기 질환으로 항상 불안감이 있어 지속적인 안정제 투여중인 환자임.3) 피고측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 자문의1(신경외과 전문의): 2016. 1. 30. MRI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아니함. 불안증, 현기증, 다발적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인지기능 저하는 관찰되지 아니함. 노동능력은 있으나 이러한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사료됨(국소 신경 증상이 남은 자에 준한다 사료됨).○ 자문의2(신경외과 전문의): 2016. 1. 30. 검사한 Brain MRI 검사 결과 승인 병명과 연관된 병소가 관찰되지 아니함. 인지기능 검사 결과 MMSE 25점으로 인지기능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됨(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자문의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료 검토 및 면담 결과, 뇌 영상 검사상 뚜렷한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고, 면담상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가능하며, 인지장애 없어 보이고(2015년 MMSE상 25/30), 현기증, 불안, 신체화 증상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 자문의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재해자의 진료기록과 뇌 MRI 자료 및 면담 결과, 마비증상 없으며 뇌 MRI는 뚜렷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아니함. 하지만 환자가 어지럼증, 불안장애, 신체화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음. 인지기능상 MMSE가 25점, GDS 3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불안증상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지기능 저하는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음. 이를 종합해보면,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 자문의5(신경외과 전문의): MRI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아니함. 두통 및 어지러움, 불안증상 및 다발성 신체증상 확인됨. 인지기능 장애 없어 보임. 노동능력은 있으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4) 심리평가결과(2016. 8. 25.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병전 지능은 IQ 90가량의 보통수준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처리속도와 작업기억 등이 저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보이고 있음[전체 지능지수 (IQ)는 59로 해당 연령 지능의 하위 0.3%, 언어적 지능은 해당 연령의 평균범위에 속함].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 기억에 비해서 처리속도가 유의미하게 낮음.주의력과 기억력이 유의미하게 저하되어 있고, 시각, 도형 변별능력과 시각적 추론능력이 유의미하게 저하되어 있다.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가) ○○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이하 ‘제1 법원감정’이라 한다)○ (원고의 뇌 MRI 영상에서) 뚜렷한 백질의 위축 소견은 보이지 아니함.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소견도 2010. 12. 13. 시행한 MRI의 경우 경한 정도의 위축성 변화가 의심된다는 정도였고, 이후 2016. 1. 30. 시행한 MRI의 경우 정상(normal)으로 판독되었음. 백질의 위축은 위축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무증상에서부터 기억력 저하, 실행능력 저하, 운동기능 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원고의 장해상태는) 의무기록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의 구조적/기능적인 이상은 없음, 신경학적인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신경심리학 평가에서도 전반적인 인지기능에는 큰 이상이 없으나, 심한 우울감과 동반된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양상이므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집중력과 실행능력에 장해를 가져온것으로 판단됨.○ 환자의 의무기록상 신경계통의 객관적인 이상은 확인할 수 없음. 운동 및 감각 능력 또한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으므로 노동능력은 있다 판단되며,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두통, 현기증, 피로감, 무력감 등의 주관적인 자각증상은 인정되므로 제14급 제10호가 합당해 보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나)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제2 법원감정’이라 한다)○ 원고의 외래진료 기록 등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유기용제 노출 이후 불면, 기억장애, 무기력, 우울, 불안, 성격변화 등의 정신기능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의무기록 및 심리검사 결과(○○○○병원) 및 외래진료 기록 등을 검토 하였을 때 정신의학적 증상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년간 투약 변경 없이 동일한 투약 하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을 비교적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장해등급의 판정과 노동능력의 판단에는 임상의의 정신과적 면담, 신경심리학적 검사, 일상생활의 관찰 등 종합적인 평가과정이 필요하므로 기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는 원고의 정신기능의 장해상태에 관한 판단에 제한이 있음. 의무기록 및 의학적검사 결과 등으로 추정할 때는 투약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신의학적으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단, 심리검사 결과들 사이(○○○○병원, 2016. 8. 25.와 ○○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2011. 7. 1.)에서 나타나는 지적 기능의 두드러진 변화는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수검자의 검사 태도, 동반된 우울 및 불안증상의 악화, 인지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기타 질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사실조회회신- 불안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질환임.- 유기용제는 정신의학적으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불쾌감이나 우울감을 유발하거나 환각작용을 일으킴.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며 이로 인해서 기억력의 감퇴, 집중력의 감소, 학습능력의 저하, 정서적 불안, 판단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뇌의 억제력이 결핍되어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함. 원고의 경우 불면, 기억 장해, 집중력 저하,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우울, 불안, 성격변화 등의 정신기능장해가 직간접적으로 유기용제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제12급 제15호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정신의학적 면담과 객관적인 검사(임상심리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판정함. 제14급 제10호는 자각 증상이 인정되나 주관적 요인의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함.- 원고에 대한 정신의학적 평가 및 임상심리검사에서 인지기능의 저하, 우울 및 불안 기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그 외의 증상들도 유기용제 흡입시에 흔히 보고되는 증상들과 일치함. 따라서 원고는 유기용제 흡입에 의하여 발생한 신경정신계통의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위 별표 6에 따르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항목 아래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항목의 7), 8)항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고,'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상태 또는 두통? 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상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강해, 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은 모두 ‘뇌 MRI상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고, 인지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노동능력은 있으나 불안, 현기증,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나) 제1 법원감정의는 ‘의무기록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의 구조적/기능적인 이상은 없고, 신경학적인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신경심리학 평가에서도 전반적인 인지기능에는 큰 이상이 없으나, 심한 우울감과 동반된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양상이므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집중력과 실행능력에 장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계통의 객관적인 이상은 확인할 수 없고, 운동 및 감각능력 또한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으므로 노동능력은 있다 판단되며,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두통, 현기증, 피로감, 무력감 등의 주관적인 자각증상은 인정되므로 제14급 제10호가 합당해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다) 제2 법원감정의는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의 경우 불면, 기억 장해, 집중력 저하, 무기력, 정신운동지체, 우울, 불안, 성격변화 등의 정신기능장해가 직간접적으로 유기용제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에 대한 정신의학적 평가 및 임상심리검사에서 인지기능의 저하, 우울 및 불안 기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며, 그 외의 증상들도 유기용제 흡입시에 흔히 보고되는 증상들과 일치하므로, 원고는 유기용제 흡입에 의하여 발생한 신경정신계통의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위 감정의는 당초 진료기록감정서에서 ‘의무기록 및 의학적 검사 결과 등으로 추정할 때, 정신의학적으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장해등급의 판정과 노동능력의 판단에는 임상의의 정신과적 면담, 신경심리학적 검사, 일상생활의 관찰 등 종합적인 평가과정이 필요하므로 기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는 원고의 정신기능의 장해상태에 관한 판단에 제한이 있다. 심리검사 결과들 사이(○○○○병원, 2016. 8. 25.와 ○○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2011. 7. 1.)에서 나타나는 지적 기능의 두드러진 변화는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수검자의 검사 태도, 동반된 우울 및 불안 증상의 악화, 인지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기타 질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실제로 원고는 2011. 7. 1. K-MMSE 검사 결과 26/30점, IQ는 92 정도로 측정되었고, 2015. 9. 8. K-MMSE 검사 결과 25/30점에 해당하였는데, 2016. 8. 25. 실시한심리평가에서는 IQ가 59 정도로 측정되었던 점, 제2 법원감정의의 지적과 같이 위와같은 상반된 결과가 단순히 원고의 인지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검사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 등을 고려하면, 제2 법원감정의의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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