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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09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5.부터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15. 8. 22. 18:50경 수술실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급성 경막내 혈종, 급성 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1. 30.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상병을 입게 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원고의 재해는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적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스스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수술실 이라는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어난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갑 제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두부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외력에 의하여 발병하는 사실, 동료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두개골 골절을 비롯하여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상병 부위 외 원고의 다른 신체 부위에 외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의 머리를 확인할 때 부종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병원 수술실 내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면서 가해진 두부의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나아가 원고가 두부에 충격을 입게 된 경위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7, 8, 11, 12,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일 원고가 넘어지거나 쓰러진 원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거나 수술실 내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에게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과다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수술실에서 발견된 주사기 안의 흰색 액체는 에토미데이트였고, 주사기 안에 섞여 있던 소량의 혈액에서 원고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원고가 후송된 ○○병원에서 채취한 원고의 혈액에서도 주사기 내 성분과 일치하는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되었다. 에토미데이트를 정맥주사할 경우 1분 이내에 의식소실이 오고, 지속시간은 3~12분인데, 에토미데이트의 이상반응으로는 단시간 호흡마비, 기관지 경련, 알레르기 반응,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이상, 근골격의 근육강직 등이 있는바, 원고의 혈액 내에서 에토미데이트가 발견되었고, 원고가 발견될 당시 몸에 경련이 있고, 팔, 다리에 강직이 있었으며,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토미데이트의 효과에 따른 의식소실 내지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에토미데이트를 맞게 된 것은 원고의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③ 최초 목격자 소외2은 회복실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잠시 후 다시 ‘턱’하는 소리가 나 수술실 쪽으로 갔다가 원고가 수술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연락을 받은 소외1 원장이 수술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원장이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원고의 오른 쪽 팔의 주사자국을 발견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소외1의 말을 듣고 소외2 역시 원고의 팔의 멍을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소외1가 원고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은 오전부터 공복 상태였고, 이마 내시경 당김술, 눈밑 지방제거 수술 및 복부지방을 빼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마에 붕대를 감고 두피 쪽으로 피주머니를 달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서 타인이 가한 폭행의 흔적이나 저항의 흔적 등이 발견 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고가 쓰러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이고, 제3자의 폭행으로 원고가 쓰러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입은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당시 업무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상태, 즉 에토미데이트가 주사되어 그로 인한 최면효과 내지 이상반응 상태에 있었던 사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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