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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1126

판례 전문

【주문】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9. 21. 작업 중 사고로 ‘좌측 수부 제1지 원위지골 골절’상병을 승인받고 2015. 12. 31.까지 요양 종결 후 2016. 1. 5.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 10급이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운동제한은 없으나 제1지 원위지골관절외 분쇄골절 후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에 준하는 골소실이 있으므로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을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산정하였으면서도, 장해등급란에 제10급 제10호, 결정액 19,369,560원으로 기재한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을 제5호증, 1면에는 위와 같은 등급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면에 기초산정과 최종산정이 “13급6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6. 1. 26. 장해급여 19,369,560원을 지급하였다(피고는 단순 전산상의 기재 착오이었다고 주장한다).다. 피고는 이러한 업무착오를 확인하고 2016. 12. 8.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달 1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변경처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착오로 과다 지급된 12,913,0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장해등급 10급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10급으로 결정한 이유를 별도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11개월이나 경과하여 다시 환수를 하는 것은 피고의 잘못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로보호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호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엄지손가락에 운동제한이 있어서 장해 10급에 해당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해등급을 신청하여 장해 10급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그 통지서 2면에 기재된 세부적인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19,369,56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곧바로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였는바(원고는 2006년경 이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을 받았다), 그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하여 이를 반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그 수급권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손상과 생계의 불안을 보험금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인데 갑작스런 보험금의 반환처분으로 생활상의 불안정과 법률생활의 급격한 불안이라는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된다.결국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을 착오로 잘못 산정하여 과오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 함부로 언제든지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징수처분을 통해서 달성할 공익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장해등급을 다시 13급 제6호로 바로 잡은 부분은 원고도 다투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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