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12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5164,2심-대법원,2020두5452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2. 3. 발생한 업무상 재해(지하 1층 주차장 순찰 중 지하 2층으로 추락)로 입은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요추부 외상성 방출성 골절 L1?L3, 좌측 골반 장골 날개골절, 좌측골반골 치골지골절, 좌측발목 피부결손, 좌측하지 말초신경병증, 적응장애, 둔부 및 대퇴부위의 좌골신경의 손상, 좌측연조직결손(발목 및 발), 좌측 발목 및 발의 후천성 발처짐, 좌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발목 및 발), 하지족하수, 하지발목?발가락 마비’를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7. 29.까지 요양을 마치고, 2016. 8. 2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자문의 통합심사회의 결과에 따라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위 승인 상병들에 대하여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는 ‘① 척주 장해부위의 경우, 요추1번 압박률 28%, 요추3번 압박률 66%로 장해등급 제10급, ② 다리 장해부위의 경우, 좌측 발목관절 운동각도 70도(12급), 좌측 제1, 2족지 폐용(11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준용10급, ③ 신경?정신 장해부위의 경우, 우울감, 불명증 등으로 국부에 신경증상 잔존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조정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심사청구는 2017. 3.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청구는 2017. 7.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척주 장해부위의 경우 피고의 장해등급 제10급 판단이 타당하나, ② 다리 장해부위의 경우, 좌측 발목 폐용(8급), 좌측 1~5족지 폐용(9급), 좌측 무릎관절 뚜렷한 장해(10급)를 조정한 준용6급1), ③ 신경?정신 장해부위의 경우, 정신장해등급(12급), 동통 등 감각이상 장해등급(7급),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12급)을 조정한 준용5급2)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조정한 조정 제3급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좌측 무릎 관절 등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판단을 누락하고, 능동적 방법에 의한 적법?타당한 관절운동범위 측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주치의 진단서를 허위기재하고 좌측 좌골신경 손상에 따른 심각한 증상들을 무시하는 등으로 위 최종 장해등급 제3급과 달리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다리 장해부위에 관한 판단 1) 좌측 무릎 관절 등에 대한 심사?판단을 누락해서 위법한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종결 후 2016. 8.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첨부한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의 장해진단서(2016. 8. 4.)의 하단 ‘장해상태’란에 “2) 좌측 고관절 신전 수동관절범위 20‘로 약간의 제한 보임, 3) 좌측 좌골신경 손상에 의한 좌측 하지의 전반적 근력 저하(고관절 및 슬관절의 경우 2∽3등급, 족관절 및 족부의 경우 능동운동이 관찰되지 않음)로 보행 시 좌측 발목관절보조기, 지팡이 사용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의사 ○○○의 장해진단서의 상단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란에는 좌측 무릎이나 고관절에 관한 부분은 없고 “적응장애, 좌측하지말초신경병증, 하지발목, 발가락마비, 좌측발목피부결손, 하지족하수, 좌측골반골치골지골절, 요추부 외상성 방출성 골절”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장해진단서 하단 ‘장해상태’란 3)항 중 “고관절 및 슬관절의 경우 2~3등급”은 도수근력평가 3등급(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 가능)과 2등급(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관절운동 가능)의 의미인 사실, 원고가 위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위 의사 ○○○의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2016. 7. 29.)’에는 족지관절과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고관절과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측정되지 않아 해당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3회에 걸쳐 통합심사회의를 거쳤는데, 1차 회의(2016. 9. 9.) 심사결과 승인상병과 원고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좌측 하지의 이상운동에 대한 특진 후 재판정을 요한다고 보았고, 2차 회의(2016. 11. 4.)에서는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족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해서만 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피고에게 한 심사청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장해등급 심사?판단의 누락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무릎관절 운동범위의 심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2017. 2. 3.자 민원질의(갑 제12호증)에도 좌측 무릎관절에 관한 내용은 없고, ○○대병원의 2017. 5. 8.자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갑 제4호증의 2)에 좌측 무릎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진행 도중 2019. 4. 12.자 내지 2019. 12.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비로소 고관절 운동범위 심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6. 23. 재심사청구심리회의에서 원고에게 “최초 제출한 장해진단서 상 무릎의 운동범위가 기재되지 않아 피고의 장해사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무릎의 기능장해는 이 건 재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된 장해진단서상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에 그 기재가 없고 무릎과 고관절의 운동가능범위측정결과 기재가 없는 이상,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당시 무릎관절과 고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고, 하지의 전반적 근력 저하에 의해 보행 시 보조도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근거 중 하나로 기재된 도수근력평가의 등급 기재만으로 무릎관절과 고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급여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무릎관절에 관해서는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바도 없는데,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무릎관절과 고관절의 운동제한 여부까지 측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무릎관절 등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그 부분의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장해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고(원고는 누락을 뒤늦게 주장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이미 위 안내를 받은 바도 있다), 추가 장해급여 청구나 추가상병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피고는 해당부위와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해당 장해 등의 발생 시점과 증상의 고정 및 장해 정도 등을 피고 자문의사들의 심사, 특진, 통합심사회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위 절차를 통해 전문 자문의들에 의한 신청 부위 운동가능범위 측정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그러한 심사기회 박탈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좌측 무릎이나 고관절의 운동제한 장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좌측 발목관절과 족지관절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이 능동적 방법이 아닌 수동적 방법에 의한 측정 등으로 인해서 위법한지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쟁점의 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9급 제13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1급 제10호,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의 각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에 의하면, 영 [별표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영 별표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영 별표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영 [별표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에 의하면 정상인의 발목관절과 족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와 같다. 관절명측정부위평균운동가능영억(각도)발목관절배굴척굴(蹠屈)외번(外飜)내번(內飜)20402030중족지관절(中足趾關節)엄지발가락배굴 척굴5030둘째 발가락배굴 척굴4030가운데발가락배굴 척굴3020넷째 발가락배굴 척굴2010새끼발가락배굴 척굴1010지관절(趾關節)엄지발가락신전 굴곡030제1족지관절둘째 발가락신전 굴곡040가운데발가락신전 굴곡040넷째 발가락신전 굴곡040새끼발가락신전 굴곡040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①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②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사 통합심사회의에서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에서의 피고 판단[좌측 발목관절 운동제한(12급), 좌측 제1, 2족지 폐용(11급)]에 부합하고, 원고 주치의 등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는 원고 주장[좌측발목 폐용(8급), 좌측 1~5족지 폐용(9급)]에 부합하는바, 위 측정방법의 적정성 등이 이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대병원 장애진단서(2016. 5. 10.자) ○ 장애유형 : 지체장애, 하지기능장애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좌측 발목 및 발 마비, 좌측 발목 및 발 능동가능범위 제한 ○ 장애원인 : 골반골 골절, 비구 골절 및 대퇴전자간 골절 후 좌골신경 손상 ○ 소견 : 2014. 12. 3. 추락사고로 골반골 골절, 좌측 비구 골절, 대퇴전자간골절, 좌골신경손상 발생하여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4. 12. 8. 상기 병명으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근위 대퇴골 골수강 금속정으로 내고정술 시행 후 2015. 3. 6.퇴원. 2016. 5. 10. 현재 좌측 좌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족하수 및 좌측 발목 부조직 손상에 의한 가동범위 제한이 지속되고 있어 좌측 발목기능을 상실함. (2) 근로복지공단 ○○병원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2016. 7. 29.자)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총 0도(배굴, 척굴, 내번, 외번 각 0도) ○ 좌측 족지관절 운동범위 : 총 0도(제1~5족지 중족지절 및 근위지절 0도) ○ 측정근거 및 측정사유 : 좌측 좌골신경 손상 (3) ○○○○병원 신경과 특별진찰 진단서(2016. 10. 18.자) ○ 병명 : 기타 운동 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증), 골감소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비골신경 마비 ○ 경과 및 향후 치료 의견 : 좌측 발이 지속적으로 떨림과 좌측 발목과 발가락 마비, 좌측 하지 심한 통증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상기 병명하에 약물치료중이며 향후 약 1년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좌측 하지 떨림은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뇌의 병변은 없어 뇌의 원인은 아니지만 좌측 하지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통증이 개선되면서 하지 떨림도 조금씩 호전되는 경향을 보여 당분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포함한 경과관찰이 필요해 보임. 통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약물치료를 실시하였고 약물치료에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피고 자문의 2차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서(2016. 11. 4.자) ○ 참석 심의위원 수 : 6명(신경외과 2명, 정형외과 3명, 재활의학과 1명) ○ 좌측 하지 비골 신경 손상으로 인한 족관절 및 족지의 신전 제한이 있어 족관절에 경도의 운동제한, 제1,2족지에 뚜렷한 운동제한 소견과 단순 동통 소견임. ○ 강직 및 구축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여 능동운동 측정함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부위측정방법배굴척굴내번외번계정상범위20403020110좌측 발목관절040201070 ○ 좌측 발가락관절 운동범위 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중족지관절정상범위8070503030가능범위3030201010근위지관절정상범위3040404040가능범위3040404040 (5) ○○대병원 장해진단서(2017. 5. 8.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골반골 골절, 비구 골절 및 대퇴전자간 골절(좌측 하지), 좌측 좌골신경 손상 ○ 장해부위 : 좌측 하지 ○ 주요치료내용 - 근전도 검사 : 좌측 좌골신경 손상(비골신경 부분은 완전 손상, 경골신경부분은 불완전 축삭손상 상태) - 좌측 하지 도수근력 검사 : 좌측 발목 및 발가락 근력 0점 - 좌측 하지 능동관절 범위 : 발목 및 족지 능동 움직임 0도 ○ 장해상태 : 좌측 하지 근약증, 발목이하 기능 폐용 상태(전폐) (6) ○○대병원 능동 관절운동 장해소견서(2017. 5. 8.자)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총 0도 ○ 좌측 발가락관절 운동범위 : 1족지 중수지절 및 근위지절 0도, 2~5족지 중수지절 및 근위지절, 원위지절 0도 ○ 보조기 사용 여부 : 항상 필요 ○ 측정근거 및 사유 : 좌골신경 마비로 인해 좌하지 근약중 발생하였으므로 능동운동범위 기준임 (7)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의사 ○○○, 2019. 3. 6.)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2018. 3. 27.) 부위측정방법배굴척굴내번외번계정상범위20403020110좌측 발목관절 (수동운동방법)530251575좌측 발목관절 (능동운동방법)00000 ○ 근전도 검사(2018. 3. 28.) - 운동신경전도검사 : 좌측 비골신경에서 자극하고 대단지신전근에서 기록하였을 때 유발되지 않음. 전경골근에서 기록하였을 때 좌측에 비하여 진폭감소 소견임. - F잠시 : 검사한 신경에서 정상소견임. - 침근전도검상 좌측 전경골근, 장비골근, 비복외근, 대단지신전근, 장무지신전근에서 휴지기 시 양성 예각파 소견 관찰됨. - 좌측 전경골근, 후경골근, 장비골근, 비복외근 운동 유발 시 다상성 운동단위 및 분리된 동원능 소견 관찰됨(이전 타병원 검사에서는 유발되지 않은 소견) - 좌측 대퇴이두단근, 좌측 대퇴이두장근에서는 다상성 운동단위 관찰됨 - 이전 근저도 검사소견에 비해 운동단위 동원 호전된 양상임 ○ 증상 발생 원인 : 외상으로 인한 척수 및 골반골절과 이에 동반된 신경손상 (8)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재활의학과 의사 ○○○, 2019. 10. 29.) ○ 좌측 발가락 운동 능동, 수동 운동범위 부 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중족지 관절정상범위8070503020능동 가능범위00000수동 가능범위8070503020근위지 관절정상범위3040404040능동 가능범위00000수동 가능범위3040404040 ○ 능동운동으로 측정된 관절범위는 신경손상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피감정인의 협조 및 운동범위 평가 자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9)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재활의학과 의사 ○○○, 2020. 2. 6.) ○ 능동 운동범위는 피감정인의 자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 ○ 이전 신체감정 시 제출한 자료(2017. 5.)를 보면, 좌측하지에 좌골신경 손상이 언급되어 있고, 또한 비골신경의 운동신경전도 및 감각신경전도 검사에서 전위가 유발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음. 비골신경 손상 시 발목관절의 신전(배굴) 운동 뿐아니라 외번의 능동운동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단, 신경손상 정도를 고려해야 함. ○ 신경손상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을 능동 운동범위에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음. 감정인은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장해를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에 적용하기 위해 능동운동범위에 준용하여 등급을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 (10)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감정의 ○○○, 2020. 3. 6.) ○ 능동운동범위 측정 당시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하여 수동관절범위 측정을 동원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함. 보행 시 족배굴곡 혹은 척굴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니, 보행시에는 수상측 발구름 시 척굴로 밀어냄 동작이 다소 보이는 것으로 보아, 능동관절운동 0도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전경골근, 후경골근, 장비골근, 비복외근에서 시행한 운동 유발 침근전도검사상에서는 이전 근전도에 비해 전위 유발이 보이는 호전된 소견이 보여, 척굴/내번/외번 모두 0도로 완전마비 정도로 제한할 객관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 피감정인의 경우 배굴, 척굴, 내번, 외번을 제한할 만한 객관적 소견은 설명되지 않아 수동관찰운동범위를 적용할 수 있음. (11)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감정의 ○○○, 2020. 5. 4.) ○ 능동운동범위의 각도 결정은 정해진 체위에 고정된 자세에서 측정자가 환자에게 해당 운동범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움직여 보기를 지시한 다음, 본인의 관절과 근육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인 범위를 도움을 주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각도만 측정하므로, 피감정인이 본인의 의사로 근육에 힘을 주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를 보정할 수 없음. 다만 고정된 자세 외에 환자가 보행이나 체중부하 시의 움직임에서도 능동운동범위 0도, 즉 완전마비 상태와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어야 환자상태의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피감정인의 증상인 능동운동범위가 전범위에서 0도이기 위해서는 원인 감별검사인 근전도상 확인된 신경의 분지와 중증도가 ‘전위가 전혀 유발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소견이어야 하나, 피감정의 경우 ‘전위가 유발되며, 이전보다 호전된 소견’이었음. 따라서 중증도의 불일치가 있으며 운동기능장해가 완전마비인 상태를 의미하는 능동운동범위 0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설명될 수 없는 소견임.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보완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의 자문의사 2016. 9. 9.자 통합심사회의(1차)에서 승인상병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좌측 하지의 이상운동반응에 대한 특진 후 재판정을 요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자문의사 20116. 11. 4.자 통합심사회의(2차)에서는 강직 및 구축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능동운동 측정을 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서의 판단과 같이 좌측 발목관절 운동각도 70도(12급), 좌측 제1, 2족지 폐용(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된 점, ② 그 후 이 법원에서의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보완 촉탁결과에서도 수동측정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판단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된 점, ③ 비록 원고에게 좌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되기는 하나, 근전도 검사상 전위가 유발되고 이전보다 호전된 소견 등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 소견이 뚜렷하여 신전 운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굴곡 운동 등이 모두 제한될 만한 특이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보행 시 척굴로 밀어냄 동작이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심사결정서(갑 제1호증)에 ‘원고가 능동적인 좌측 발목 및 족지 관절의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주장하며 장해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정확한 좌측 발목 및 족지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기재가 있고, 신체감정의 ○○○도 이 사건에 수동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제출하는 능동운동측정결과들(신체감정 및 신체감정보완 촉탁결과 포함)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2016. 11. 4.자 통합심사회의(2차)에서의 측정결과를 채택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경?정신 장해부위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 제15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의 각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의하면, 영 [별표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하고, 영 [별표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마. 동통 등 감각이상),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2) 의학적 소견 및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9. 3. 6.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6. 7. 29.자 장해진단서에 “수상부위 및 신경손상에 의한 좌측 하지의 신경인성 통증에 대한 약물 및 재활치료 필요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가 항경련제, 신경병증성 통증치료, 비마약성 경구 진통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의 복약 처방을 받은 사실, ○○대병원의 2017. 5. 8.자 장해진단서에 “근전도 검사 : 좌측 좌골신경 손상(비골신경 부분은 완전 손상, 후경골신경 부분은 불완전 축삭손상 상태)”라고 기재된 사실,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2016. 8. 4.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2017. 5. 8.자 ○○대병원)에 “① 말초신경성 지각마비 및 운동마비 혹은 말초신경성 운동마비, ② 보조기 사용상황 항상, ③ 일어서기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 ‘걷기?계단 오르기?계단 내려가기?한쪽발로 서기 우측’은 혼자서 할 수는 있으나 잘 할 수는 없으며, 한쪽 발로 서기는 좌측은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사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6. 8. 26.자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진단서에 “적응장애. 우울감, 불면, 충돌조절장애, 감정기복, 무기력감 호소함.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된 사실,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 ○○○는 원고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이 척추손상(28%)과 말초신경(좌골신경 대퇴하반부 부전마비 14%, 총비골신경 진성전마비 20%, 내측슬와지 부전마비 14%)를 합산한 56.2%이되, 보조구 착용 후에는 49.1%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을 제 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20. 3. 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 장해부위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대학교 ○○○○병원 신경과 특별진찰 진단서(2016. 10. 18.자)에 “비골신경 마비. 좌측 하지 떨림은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뇌의 병변은 없어 뇌의 원인은 아니지만 좌측 하지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통증이 개선되면서 하지 떨림도 조금씩 호전되는 경향을 보여 당분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포함한 경과관찰이 필요해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파고 3차 통합심사회의의 자문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1 : 우울감, 불면증 등 국부의 증상이 나타나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성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상태로 평가됨. ○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2 :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됨. ○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3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사료됨. ○ 신경외과 자문의1 : 국부에 신경증상이 있어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사료됨. ○ 신경외과 자문의2 : 우울, 불안 등의 증상 잔존하여, 외상으로 인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상태임.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말초신경병증에 따른 좌측하지 통증이 잔존할 뿐 척추 신경근의 이상 소견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적응 장애로 인한 우울, 불안증상 등을 호소하나 뇌의 기질적 손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외상 또는 재해에 기인한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에 따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4) 위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 ○○○는 “하지에 대한 동통 여부에 따라 제12급 또는 제14급의 추가 장해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데, 그 중증도가 어디에 해당할지는 피감정인의 주관적 표현이라 확인할 수 없으나 지팡이 보행이 100m 이상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간적접으로 제14급에 해당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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