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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14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1969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提進) 선산부(先山夫)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였다.다. 망인은 2000. 12. 12.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1. 1. 29.부터 2001. 2. 3.까지 ○○○○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1), 심폐기능 : 정상(F0), 기타 합병증 : 없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서는 심폐기능이 정상(F0)이면서 진폐병형이 제1형인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기에 별도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는 못하였다(망인은 2002. 11. 12. 다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2. 12. 23.부터 2002. 12. 28.까지 같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2), 심폐기능 : 정상(F0), 기타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는 못하였다).라. 망인은 2003. 12. 29. 다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4. 2. 9.부터 2004. 2. 14.까지 ○○○○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2), 심폐기능 : 정상(F0), 기타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계속하여 요양을 하여 왔다.마. 망인은 그 뒤로도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몇 차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순번진단일자정밀진단 기간정밀진단 의료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12005. 2. 16.2005. 4. 4부터2005. 4. 9.까지○○○○의료원 ○○○○병원제1형(1/2)정상(F0)비활동성 폐결핵 (tbi)22007. 7. 2.2007. 8. 6.부터2007. 8. 11.까지○○○○의료원 ○○○○병원제1형(1/2)정상(F0)비활동성 폐결핵 (tbi)32008. 8. 12.2008. 10. 20.부터2008. 10. 24.까지○○○○의료원 ○○○○병원제1형(1/1)정상(F0)비활동성 폐결핵 (tbi)42011. 5. 17.2011. 6. 20.부터2011. 6. 24.까지근로복지공단 ○○병원제1형(1/1)정상(F0)비활동성 폐결핵 (tbi)바. 망인은 2014. 8. 11. 다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4. 8. 12.부터 2014. 8. 14.까지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객담 도말검사(塗株檢査)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어 폐기능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 재검 판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재검 판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재검을 받았는데(이하 2014. 11. 13. 실시된 검사를 '제1차 재검', 2015. 1. 29. 실시된 검사를 '제2차 재검', 2015. 3. 30. 실시된 검사를 '제3차 재검', 2015. 7. 2. 실시된 검사를 '제4차 재검', 2015. 10. 14. 실시된 검사를 '제5차 재검'이라 한다),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제1차 내지 제4차 재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재검 판정을 하였고, 제5차 재검에서는 망인에게서 결핵균이 검출되어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순번진단일자정밀진단 기간정밀진단 의료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12014. 8. 11.2014. 8. 12.부터2014. 8. 14.까지근로복지공단 ○○병원제1형(1/1)재검 판정활동성 폐결핵 (tba)22014. 8. 11.2014. 11. 13.근로복지공단 ○○병원제1형(1/1)재검 판정활동성 폐결핵 (tba)32014. 8. 11.2015. 1. 29.근로복지공단 ○○병원제1형(1/1)재검 판정활동성 폐결핵 (tba)42014. 8. 11.2015. 3. 30.근로복지공단 ○○병원제1형(1/1)재검 판정활동성 폐결핵 (tba)52014. 8. 11.2015. 7. 2.근로복지공단 ○○병원제1형(1/1)재검 판정활동성 폐결핵 (tba)62014. 8. 11.2015. 10. 14.근로복지공단 ○○병원제1형(1/1)재검 판정활동성 폐결핵 (tba)사. 망인은 위와 같이 제5차 재검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검 판정이 내려져 2016. 1. 7.부터 2016. 3. 6.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재검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위 기간 중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검사를 '제6차 재검'이라 한다), 제6차 재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2. 29. 사망하였다.아.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6. 11. 3. 망인의 진폐증 최종 진단일인 2014. 8. 11.부터 사망일인 2016. 2. 29.까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3급이 아닌 제7급에 해당하였다는 전제 하에, 제7급에 해당하는 위 기간 동안의 장해급여와 제13급에 해당하는 위 기간 동안의 장해급여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사망 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폐기능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진폐장해등급을 새로이 결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받은 제1차 내지 제4차 재검에서의 폐기능 검사는 모두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각 검사 결과 망인의 진폐증 최종 진단일인 2014. 8. 11. 이후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망인은 그 이전인 2011. 10. 17., 2012. 11. 23. 및 2013. 5. 24.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는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3. 11. 25.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는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심폐기능이 점차 악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1차 내지 제4차 재검에서의 폐기능 검사는 모두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아 그 각 검사 결과를 배척한 채 계속하여 망인에게 재검 판정을 내렸고, 결국 망인은 제6차 재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망인이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 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여전히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은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은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통하여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과는 별도의 진폐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피고는 망인의 최종 진단일인 2014. 8. 11. 이후 망인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 [별표 11의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망인이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그렇지 않다면 2014. 8. 11. 이후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3급보다 상향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제1차 내지 제4차 재검)(단위 : %)순번검사일자검사기관노력성폐활량 (FVC)일초량 (FEV1)일초율 (FEV1/FVC)12014. 11. 13.근로복지공단 ○○병원57849622015. 1. 29.근로복지공단 ○○병원63909432015. 3. 30.근로복지공단 ○○병원67989542015. 7. 2.근로복지공단 ○○병원629194나)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에 따른 의학적 소견○ 진폐 건강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는 폐렴이나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질환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더 나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치료를 완료한 후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망인의 제1차 내지 제4차 재검에서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망인에게서 2014. 7.경 이후 활동성 폐결핵 병변이 좌상폐야(肺野, lung field)에서 관찰되며,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에서 양성으로 보고된 것이 확인된다.○ 망인은 2014. 7. 29. 객담 도말검사에서 AFB 2+로 보고되었으며, 흉부 사진에서 좌상폐야에 폐결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병변이 관찰된다. 망인은 1차 항결핵제로 2014. 7. 30.부터 2015. 4. 29.까지 9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2015. 8. 18.부터 재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이때에는 2차 항결핵제를 2015. 10.경부터 처방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반된 폐렴이나 폐결핵 등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진폐 건강진단의 심폐기능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동반 질환의 치료를 완료한 후에 평가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폐결핵의 경우 법정 전염병으로 감염관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므로, 객담에서 균이 확인되는 활동성 폐결핵인 경우에는 검사 시행의 절대 금기 대상 이다.○ 망인의 경우 1차 치료(2014. 7. 30.부터 2015. 4. 29.까지) 완료 이후 2차 치료(2015. 8. 18.부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항결핵제가 투여되지 않은 기간 동안 활동성 폐결핵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활동성 폐결핵인 경우에는 「폐활량검사 및 판정에 관한 지침」 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폐렴,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상태가 회복된 후에 실시하도록 검사 연기가 권고된다. 즉, 폐렴이나 활동성 폐결핵의 상태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폐 환자의 폐기능 저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진폐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폐기능 검사는 질환의 증상이 호전된 후 안정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된다. 그러므로 망인의 경우에는 합병된 호흡기 감염이 진행이 되면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 29. 객담 도말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었고, 2014. 7. 30. 이후 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실시된 제1차 내지 제4차 재검에서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활동성 폐결핵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판정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차 내지 제4차 재검에서의 폐기능 검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망인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4)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실시)(단위 : %)순번검사일자검사기관노력성폐활량 (FVC)일초량 (FEV1)일초율 (FEV1/FVC)12011. 10, 17,근로복지공단 ○○병원701029622012. 11. 23.근로복지공단 ○○병원721019332013. 5. 24.근로복지공단 ○○병원721049542013. 11. 25.근로복지공단 ○○병원669393나)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에 따른 의학적 소견○ 2011. 10. 17., 2012. 11. 23. 및 2013. 5. 24.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2013. 11. 25.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위 각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 적합성과 재현성을 인정할 수 있다.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1. 10. 17., 2012. 11. 23. 및 2013. 5. 24.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었고, 2013. 11. 25.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망인은 위 네 차례의 폐기능 검사 당시에는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경미한 장해(F1/2)의 상태를 거쳐 2013. 11. 25.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에는 경도 장해(F1)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최종 진단일인 2014. 8. 11. 이후에도 망인의 심폐기능은 계속하여 적어도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앞서 본 제1차 내지 제4차 재검에서의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망인이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4. 8. 11. 이후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따라 적어도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6)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망인의 최종 진단일인 2014. 8. 11. 이후에 이루어진 진폐정밀진단에서의 폐기능 검사 결과, 즉 제1차 내지 제4차 재검에서의 폐기능 검사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여야 하고, ② 아니라 하더라도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 가운데 경미한 장해(F1/2)에서 고도 장해(F3)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두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011. 10. 17.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실시한 네 차례의 폐기능 검사에서 망인의 일초율(FEV1/FVC)은 모두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미한 장해(F1/2)에서 고도 장해(F3)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가)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인 2016. 12. 2.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망인의 적정한 진폐장해등급을 살펴보아야 하는 대상 기간은 '망인의 최종 진단일인 2014. 8. 11.부터 망인의 사망 일인 2016. 2. 29.까지'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14. 8. 11. 이전 실시된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역시 '2014. 8. 11.부터 2016. 2. 29.까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와 달리 2014. 8. 11. 이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의 폐기능 검사 결과만을 놓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나)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1. 나.항에서는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1) 고도 장해(F3)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2) 중등도 장해(F2)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3) 경도 장해(F1)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4) 경미한 장해(F1/2)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즉 경미한 장해(F1/2)에서 고도 장해(F3)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 가운데 어느 하나의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였을 때의 비율이 해당 단계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한편, 위 각 단계에는 공통적으로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이라는 요건이 적용되는데, 그 문언상 일초량(FEV1)의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였을 때의 비율이 해당 단계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노력성폐활량(FVC)의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였을 때의 비율이 해당 단계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70% ≤ 노력성폐활량(FVC)의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였을 때의 비율 ? 80%'인 경우이거나, 70% ≤ 일초량(FEV1)의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였을 때의 비율 ? 80%'이면서 동시에 '일초율(FEV1/FVC) ? 70%'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2011. 10. 17.부터 2013. 5. 24.까지 사이에 실시된 세 차례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모두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이 '70% ≤ 노력성폐활량(FVC)의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였을 때의 비율 ? 80%'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더하여 '일초율(FEV1/FVC) ? 70%'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살펴볼 필요 없이 곧바로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 11. 25.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역시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이 '55% ≤ 노력성폐활량(FVC)의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였을 때의 비율 ? 70%'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더하여 '일초율(FEV1/FVC) ? 70%'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살펴볼 필요 없이 곧바로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피고의 위 ②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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