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15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알루미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7. 우측 종아리에 쇠파편이 박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종아리 다발성 근육·힘줄 손상, 우측 비골 신경 손상, 우측 경골 신경 손상, 우측 종아리 연부조직 내 잔류이물질, 우측 종아리 열상’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7. 5. 12.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5. 12. ○○○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경비골 신경손상으로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제한 및 심한 통증 잔존’을 사유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 운동범위에 제한이 없어 기준미달이고, 단순동통이 존재한다”는 경인지역본부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경골, 비골 신경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 발목관절 및 엄지, 둘째 발가락 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① ○○○대학교 ○○○○병원에서 2019. 11. 15.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 의하면,원고에 대하여 우측 하퇴부의 경골 및 비골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이는 영구장애라는 소견이다.② 우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 능동적 운동 범위: 배굴?10 도, 척굴15도 , 내번10도 , 외번5도 (총 운동범위 20도)- 수동적 운동 범위: 배굴 10도, 척굴 35도, 내번 20도, 외번 5도(총 운동범위70도)③ 우측 제1 족지(엄지발가락) 운동범위- (중족지관절) 능동적 운동 범위: 신전10도 , 굴곡?10 도(총 운동범위 0도)- (중족지관절) 수동적 운동 범위: 신전 70도, 굴곡 10도(총 운동범위 80도)- 근위지관절 능동적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0도(총 운동범위 0도)- 근위지관절 수동적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30도(총 운동범위 30도)④ 우측 제2 족지(둘째 발가락) 운동 범위- 중족지관절 능동적 운동범위: 신전 50도, 굴곡 0도(총 운동범위 50도)- 중족지관절 수동적 운동범위: 신전 60도, 굴곡 10도(총 운동범위 70도)- 근위지관절 능동 적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0도(총 운동범위 0도)- 근위지관절 수동적 운동범위: 신정 0도, 굴곡 30도(총 운동범위 30도)2) 위 관련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운동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②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범위가 총 20도로 정상인의 평균 총운동가능영역 110도에 비해 4분의 3 이상이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제8급 7호에 속한다.③ 우측 엄지발가락의 경우, 중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총 0도로 정상인의평균 총 운동가능영역 8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되고, 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총 0도로 정상인의 평균 총 운동가능영역 3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된다.따라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④ 우측 둘째 발가락의 경우, 제1 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총 0도로 정상인의 평균 총 운동가능영역 4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되므로, ‘발가락을 제대로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⑤ 이 경우 장해등급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경우에 해당하나,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에 해당하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7구단515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