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15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1975,2심-대법원,2017두75910,3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 20.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중 123,59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기업 소속 근로자로 2005. 12. 20. 높이 약 1m 정도의 적재대에서 작업 중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위로 적재대가 쓰러져 다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우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후경골 신경 및 감각신경 장애, 우측 장무지 굴근 및 장지굴근 부분 파열, 늑골 및 흉골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다시 ‘요추부 염좌’, ‘우측 불완전 비골 신경마비’, ‘우측 거골(목말뼈) 골절, 우측 외상성 관절염’으로 여러 차례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피고가 각 요양을 승인하였다.원고가 2008. 2. 29.까지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3. 6.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가 20°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이 제한되어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족지 제11급 제8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현재는 10호이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 조정 장해등급 제7급 판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2년간 선급금 38,253,6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그 후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겠다)을 하였다. 즉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부정수급조사부의 보험조사결과 및 보험범죄조사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2016. 5. 19.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치유 당시 재해자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에 미달하고, 재해자의 상병 상태 및 발목관절 범위를 지속적으로 관찰·기록하였던 ○○대학교병원의 장해소견을 근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008. 3. 6. 치유 당시 결정한 장해판정 등급은 장해등급 신청을 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인정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에서 준용 제9급으로 재결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부당이득금을 징수결정한다. 관련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57조(장해등급),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 제7조“이다.장해등급 정정부당이득금 내역(원)당초정정부당이득기간기지급액정상지급액부당이득금징수액준용 제7급준용 제9급2008. 3. 1. ~ 2016. 6. 30.184,191,30053,361,100130,830,200261,660,40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에 대하여 ①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바 없다. 원고가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진단서,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피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원고에게 제7급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처분에 어떤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가사 피고가 착오로 원고에게 더 상급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8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기존의 처분을 신뢰하여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사용해왔다. 실권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기존의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장해급여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의 필요가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데, 원고의 기득권·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의 원고의 기존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2)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 ①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의 경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장해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더군다나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있던 2017. 1. 20.을 기준으로 3년 전의 보험급여액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변화 원고는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에 대한 관헐적 정복술(핀 고정술)을 시행한 후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 전원하였다. ○○대학교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총 4회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하였다.일자배굴척굴외번내번합계2006.07.23.(최초 내원시)103000402006.10.25.(우측 거골하 유합술 시행 전)103005452007.10.26.(우측 발목 거골하 고정 상태)103000402008.02.28.(우측 발목 거골하 고정물 제거 3개월 후)치료 종결 1일 전10250035 그런데 다음날인 2008. 2. 29. 원고가 ○○병원에 찾아가 측정한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굴 0°, 척굴 20°, 내번, 외번 각 0°로 합계 20°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병원의 이와 같은 측정결과를 토대로 한 2008. 2. 29.자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2) 원고의 장해진단서 실제 작성자 원고의 ○○병원 장해진단서 작성 명의인 주치의 소외1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즉, “원고가 제출한 장해진단서의 장해소견 필체는 소외1 본인의 것이 아니다. 원고의 경우 우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등의 상병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발목 고정술(거골하 유합술)을 시행받고 약 1년 동안 발목 고정 후 발목관절 가동범위는 40°였고, 이후 발목 고정물을 제거하고 3개월 이상의 재활치료 후 2008. 2. 28. 실시한 운동범위는 35°였으며, 다음날 ○○병원에서 우측 족 관절 가동범위는 20°로 측정되어 장해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 이처럼 하루 동안의 기간에 급격한 관절강직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이다. ○○병원의 사무장 소외3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장해진단서를 주치의 소외1가 아닌 소외3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의 문답서 내용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원고는 요양종결 당시 장해판정을 받기 위해 노무사 소외2에게 장해처리를 위임 하였다. 2008. 3.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선급금 3,825만 원이 입금된 다음날 2008. 3. 7. 소외2에게 성공보수비로 1,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당시 노무사에게 장해연금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 7급을 받으면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대학교병원에서 2008. 2. 28. 장해소견 받을 당시 노무사와 같이 간 것은 아닌데, 노무사가 ○○대학교병원에서 장해판정을 받고 나서 각도가 몇 도인지 불러달라고 하였다. ④ 당시 노무사는 원고가 각도를 불러주니 장해연금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며 ○○병원에 다시 가보자고 하여 다음날 ○○병원에 노무사와 함께 갔다. ⑤ ○○대학교병원에서 측정 후 장해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혀 정기적성 검사 원고는 이처럼 2008. 3. 6. 장해등급 준용 7급 판정을 받고서 2008. 8. 26.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결과 시력, 상지, 하지, 청력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2010. 4. 27.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았고, 신체검사결과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5) 치료 종결 이후 치료내역 원고의 치료 종결 후에는 물리치료 등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치료를 예상할 수 있는데, 원고가 치료 종결 후 2년까지 관절운동 범위 호전 및 통증관리를 위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나 약물을 구입한 내역이 없다.(6)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병원) 소견: 우측 발목의 개방성 탈구에 따른 거골유합술 시행 후 상태로 족관절 운동제한 및 족부 통증 있음. 우측 발목 관절 운동제한 20°(3/4 운동제한 제8급 7호), 우측 족지 운동제한 제11급 8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 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준용 제7급 ② 피고 자문의 소견: 주치의사 소견과 동일한 준용 제7급(7)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 ① 피고 자문의 소견1 : 우측 발목의 고정물을 제거하고 3개월간의 재활치료를 실시한 후의 발목 운동 범위(35°)가 발목 고정상태일 때의 범위(40°)보다 감소된 것은 운동 범위 착오 측정 등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합병증의 발현 없이 1일 사이에 관절 가동범위가 15° 이상 감소(○○대학병원: 35°, ○○병원: 20°)된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것으로 원고가 장해보상 등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상병상태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에 의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12호로 결정함이 타당. ② 피고 자문의 소견2: 진료기록 검토결과,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우측 족 관절 개발성 탈구에 따른 수술(우측 거골하 고정술 및 고정물 제거술) 후 생활근거지 관계로 ○○병원(충주)으로 전원하였으나, 치료 경과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학병원 으로 병행진료하였으며, 치료 종결 1일 전에도 장해보상청구서 발급을 위해 ○○대학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발목관절 1/2 운동제한(제10급 12호)에 해당하는 장해소견을 받았으나, 1일 후 ○○병원에서 제8급 7호에 해당하는 소견서를 재작성하여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2008. 2. 28. 발목관절 가동범위 35°(10급 12호)에서 1일 후(2008. 2. 29.) 20°(8급 7호)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지속적으로 재해자의 상병상태 및 발목관절 범위를 관찰·기록하였던 ○○대학병원의 장해소견서를 근 거하여 장해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에서 본 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을 하고 부당이득 환수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고, 그와 달리 그 외의 사유로, 즉 피고의 착오로 장해등급이 잘못 결정되었다거나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고 부당이득 환수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2) 이 사건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의 적법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2013. 2. 15. 선고 2011두16339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발목 고정술 시행 전에 측정한 우측 발목 운동범위는 45°였는데, 1년간의 발목 고정 후 측정한 원고의 발목 운동범위는 40°가 되었고, 고정물 제거 후에 3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를 실시한 이후 치료종결 1일 전인 2008. 2. 28. 측정한 운동범위는 35°로 감소되었다. 이는 1년간 발목 고정 후 측정한 관절운동 범위보다도 감소되어 이것만 보더라도 원고가 상병상태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원고는 운동범위 35°로는 장해연금 대상인 등급 7급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날 노무사와 함께 ○○병원으로 찾아가 발목 운동범위를 다시 측정하고 총 20°에 불과하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병원의 장해진단서는 실제 명의인인 주치의 소외1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병원의 사무장인 소외3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치의 소외1도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가 전날 35°, 다음날 20°로 측정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급격한 관절 강직의 증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원고는 노무사에게 장해연금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 7급을 받으면 성공보수비로 1,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었고, 실제 ○○병원의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의 결정을 받아 장해선급금을 받자 바로 다음날 노무사에게 성공보수비로 1,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에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았고, 신체검사결과 하지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아 운전 면허를 갱신받았으며, 자동차를 소지하며 운전을 하고 있다. ○○병원의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우측 발목 배굴(발목 젖히기) 0°, 척굴(발목 굽히기) 20°의 상태로는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을 수도 없어 자동차 자가 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 원고는 2010. 4. 27.경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도 하지 신체기능에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원고가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2년간 관절운동범위 호전이나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 이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자신의 우측 발목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장해상태를 과장하고 속여서 이에 대해 제8급 7호의 등급을 받아 최종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가 원고를 출석시켜 자문의로 하여금 원고의 신체를 검진하게 하고, 그 결과까지 합하여 피고의 판단 하에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이라 주장하나, 자신의 장해상태를 작정하고 과장하려는 원고가 검사에 제대 로 응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잘못 나온 진단결과를 토대로 피고가 장해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급여 처분에는, 원고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장해급여 신청행위에 기인하여, 원고의 실제의 장해상태보다 과장된 장해등급이 부여된 하자가 있었다. 피고가 이를 이유로 기존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에 원고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나, 사익과 공익의 이익형량에 관한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일탈의 위법이 없다. 최초 장해급여 처분의 하자가 원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가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3) 이 사건 부당이득 환수결정 처분의 적법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형식만 놓고 보면, 이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 징수처분은 이른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교정 내지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직권 취소 행위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행위는 본질적으로 재량적 처분이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아왔다. 원고는 장해연금 대상이 되는 장해7급 판정을 부여받는 것을 성공조건으로 노무사에게 그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업무를 위임했고, ○○대학병원에서 측정했던 장해 상태가 장해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노무사가 알려주는 ○○병원으로 가 장해7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과장된 진단서 를 발급받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제출된 장해진단서에 따른 장해상태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하기 힘들고 자동차 운전도 불가능할 텐데도 원고는 장해등 급결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거처 운전면허 갱신을 받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가 새로 결정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은 일시금 53,361,100원인데, 원고는 약 9년 이상 그에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총 184,191,300원을 연금으로 수령해왔다.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된 장해 상태 역시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원고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에 따른 장해연금 수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 비록 원고로부터 부당이득 보험금을 환수할 경우, 계속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신뢰하고 기존에 수령한 보험금을 모두 소비해버려 보험금을 반환하기 힘들다는 등 원고가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을 보호해 줄 필요보다는, 허위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거기에,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반 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4) 부당이득환수 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이득 징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 이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피고가 알았는지 여부는 관계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2017. 1. 20.자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② 재결정된 장해등급으로서 본래 원고의 적정 장해등급인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53,361,100원은, 2010. 11. 30.까지의 기존의 장해연금 지급액이 총 53,998,780원으로서 지급 처리되었다. ③ 2014. 1. 1.부터 2014. 1. 31.까지의 월 장해연금이 2014. 1. 22. 지급되어 2013. 12. 31.까지의 장해연금이 2017. 1. 20.로부터 3년 전에 지급된 장해연금에 해당되고, 2014년 1월분 장해연금을 포함하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해연금은 합계 61,796,320원이다. 따라서 2014년 1월분 장해연금 이후의 합계 61,796,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시효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 합계 61,796,32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23,592,6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중 123,59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 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