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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17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8. 31. 승강기 추락사고로 요칙수신경손상, 요추부압박골절, 발목부위골절 등의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2013. 8. 9. 제9급 제17호(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727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0. 14.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재결정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였고 피고는 2016. 2. 3. 장해 제6급으로 다시 재결정하였다.다. 원고는 2017. 1. 16. 장해재판정대상자 해당 제외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20.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원처분이 취소되어 장해등급이 재결정 되었으므로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고 재판정 시점(처분 변경일자 : 2016. 2. 3.)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시점(2018. 2. 3.부터 2019. 2. 2.까지)에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해등급결정의 효력이 2013. 8. 9.로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재판정시기가 경과해서 재판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피고는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장해등급 재판정이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이 사건 회신은 원고에게 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시점인 2018. 2. 3.부터 1년 이내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린다는 내용인 점, 원고는 재판정 기간 내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을 받고 그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그 때 비로소 장해등급재판정취소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면 충분하고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신은 사실의 통지(안내)에 불과할 뿐이므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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