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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17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8733,2심【주문】1.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 1. 1.부터 1984. 4. 9.까지 ○○○○○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1993.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 합병증 활동성폐결핵 (tba),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았고 위 판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 중이다.나.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진폐요양대상으로 판정 당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청구인은 현재 2016. 4. 30.까지 요양이 승인되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어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 상태에 이르지 않음이 확인되어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워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인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면 치유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 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진폐증이 아닌 진폐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 종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시의 관계법령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위 대통령령 제2249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별표 4] 규정이 적용된다. 3) 관계법령의 내용 등  산재법 시행령상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진폐병형’(제1, 2, 3, 4형)과 ‘심폐기 능의 정도’{경미한 장해(F1/2), 경도 장해(F1), 중증도 장해(F2), 고도 장해(F3)}의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진폐병형’은 장해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로서 그 등급이 제1형 이상으로 판정되지 않는 한 장해등급이 부여될 여지가 없으나, ‘심폐 기능의 정도’는 진폐병형의 등급과 결합하여 그 장해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장해등급이 부여되도록 기능하는 보조적가중적 지표로 사용된다. 즉, 진폐장해등급에 있어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사람(F0)이라도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 제13급, 제2 내지 4형이면 제11급의 장해등급이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경미한 장해(F1/2) 이상으로 인정되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향된다.  그리고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3, 4항은 요양급여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장해등 급이 제13등급인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무장해(F0)인 경우’와 그 밖에 장 해등급 제3, 7, 9, 11급 중 ‘진폐병형이 제1 내지 3형이고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중증 도 이하인 경우’는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페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페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그리고 진폐증과 진폐의 합병증은 논리적규 범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바,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함은 불합리하다. 원고가 진폐판정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 이미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장해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심폐기능이 정상(F0)인 경우로서 진폐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의 경우에는 2003. 7. 1. 산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3. 경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므로 당시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2003. 7. 1. 이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해판정을 받은 바도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고가 요양 중에 있어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상태 이르지 않음’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 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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