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18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기장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77. 11.경부터 약 23년간 ○○탄광, ㈜○○광업 등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그 후 2013. 7. 3.부터 2014. 12. 1.까지 ㈜○○산업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였다.원고는 ㈜○○산업 퇴직 후 지속적인 진동공구의 사용 및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으로 과도하게 손목을 사용하였다면서 2015. 2. 24. '좌측 수근관증후군, 양측수부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5. 11. 10. 그 중 '좌측 수근관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고 하겠다기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30.까지 요양을 받았다.원고는 2016. 5. 30.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회전근개파열' 진단(아래에서는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관련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2인에게 자문한 결과, 업무력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3년간 광원으로 약 1년 5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면서 수부 및 손목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에도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기존상병에 이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 작업 내용원고는 탄광에서 착암기를 이용하여 천공작업, 함마를 이용하여 돌을 깨뜨리고 삽근개나르는 작업, 아이빔을 이용한 지주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산업에서는 무거운 음식물쓰레기통을 들어 쏟는 작업을 반복하였다.(나)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 이력원고는 ㈜○○산업 근무 당시 '좌 슬부 내측부인대 파열'로 2014. 7. 24.부터 2014. 10.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을 받았다.그 후 이 사건 기존상병에 대해 요양을 받았다.(다)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원고는 2010.경 두 차례, 2014. 및 2015. 각 한 차례씩 상세불명의 관절염(어깨부분)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5. 11. 이후 계속해서 '상세 불명의 부착부병증(어깨부분)', '상세 불명의 어깨 병변으로 ○○○정형외과의원, ○○○신경외과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다.(라)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대학교병원) :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함.② 주치의(○○○정형외과의원) : 좌측, 우측 회전근개파열, 퇴행성 변화, 재해로의 변화, 재해와의 인과관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③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1 : 양측 견관절 MRI 상 극상근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 인지되나 염증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근위축, 골극형성 등의 힘줄 파열로 인한 2차적인 변화가 적은 상태이므로 단순 퇴행성 변화로 인한 부분파열로 사료됨. 신청 추가상병은 업무력보다는 단순 퇴행성 변화 가능성이 높으며,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 없음.④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2 :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우측 극상근 부분파열만 인지되며,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극상근 부분파열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상병은 승인상병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⑤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 우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 건증 및 견봉 골극형성, 근위축, 이두건 장두 등 만성 소견으로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소견임.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소견① 2016. 5. 29. 63세에 촬영된 좌측 견관절 MRI 소견상 좌측 견갑하건 일부에 국소의 음영 증가가 있으나, 극상건의 이상 소견은 없음 견봉하 점액낭의 음영증가가 있고, 견봉하 골극 형성이 있음. 견갑하건의 부분파열이 의심됨. 같은 날 촬영된 우측 견관절의 소견상 우측 극상건 일부의 음영증가가 있고 약 5mm 정도 크기의 전층파열 소견이 있음. 견갑하건 일부의 음영증가로 부분파열 소견이 있고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이 있음.② 원고의 상병은 ㉠ 견갑하건 부분파열,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 극상건 전층 파열, 견갑하건 부분파열,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이다. 정도는 미약하나 원고에게 회전근개 파열 양측이 발생하였다.③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증상은 심하지 않다고 생각됨.④ 원고가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은 63세의 연령대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도 약 30% 정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비록 원고가 약 23년 간 광업에 종사하여 회전근개에 무리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파열의 정도가 미미하여 원고의 업무가 파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병변임.⑤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 자체가 소형 파열로 경증 소견이며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서 진단되는 파열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에 의해 일반인에 비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의 소견에 동의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2)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처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통한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양측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소형 파열로 경증이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원고가 광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이유로 수부에 이 사건 기존 상병을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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