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18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구 ○○읍에 있는 ○○○○○ 주식회사에서 기술연구소 신규 사업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6. 3. 10. 19:00경 연구소에서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허혈성 뇌졸중'(이하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5년 연말부터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대부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3개월 전부터는 기존에 담당하지 않았던 제품 구매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상병 발생 직전에는 제품(압출기) 구매 관련 중국 출장까지 다녀왔으며, 회사의 미래가 달린 특허 업무를 홀로 감당해 내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3, 4, 7,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내용, 원고의 건강상태, 흡연력, 가족력,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내용, 관련 의학적 소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서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50분과 비슷하였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16. 3. 3.(목)부터 2016. 3. 4.(금)까지 중국에 출장을 다녀오긴 하였지만, 이는 중국에서 구매하기로 한 압출기의 제작완료 상태를 검수하고, 시험가동을 하여 압출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검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출장 후 이를간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위 출장업무 자체가 원고에게 큰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단기간 동안 원고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8시간 45분이고,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6시간 50분으로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뇌졸중의 주요 발병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기타 심장질환 등이다.그런데 원고는 2006. 4. 14. ○○대학교 병원에서 '심방세동 및 조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죽상경화성 심장병', 승모판 협착', '발작성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 '심전도상 부정맥 소견으로 진료를 요하고, 혈당수치 및 당화혈색소 상승으로 당뇨가 의심되어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받았다.또한 원고는 35년 동안 매일 1갑씩 흡연을 하였고, 뇌졸중을 앓은 가족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직후 ○○○○병원에서 뇌기저동맥(basilar artery)이 혈전에 의해 폐색(occlusion)된 상태임을 진단받고,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스텐스 삽입 혈전제거술'(stent-assiated thrombectomy)을 받았다.○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1심방세동의 합병증인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기저동맥 폐색으로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에 해당하고, 그 원인은 심방세동, 고혈압 등으로 인한 심장탓색전성뇌졸증으로 판단된다.? 해외출장 및 새로운 업무, 중책에 대한 부담은 피로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기저뇌혈관 질환의 원인인 심방세동 및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업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는 전통적 뇌경색 위험인자들(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연구에 따른 차이 및 개인간 차이가 있고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량화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위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므로, 아직까지는 스트레스를 뇌경색의 명백한 위험요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는 정기적으로 외래를 통해 혈압을 측정하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므로 고혈압을 잘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심방세동, 고혈압, 흡연은 허혈성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에 속하는데, 원고의 경우 심방세동, 고혈압, 흡연 등 허혈성 뇌졸중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약물 순응도가 양호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적 소인만으로 뇌졸중 위험성이 높은 환자군에 속한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아직 근거가 미약하고, 특히 원고의 경우 단기간 및 만성적 업무상 부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에 반해 원고는 심방세동, 고혈압, 흡연 등 높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심장탓색전성뇌졸중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미비하고, 기저질환에 의한 뇌졸중의 발현으로 판단된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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