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19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2.경부터 ○○○○○○에서 환경미화 관련 업무를 해 오다가 2011. 12. 1. 부터 ㈜○○○○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해왔다.원고가 2016. 1. 1.부터 비행기의 출입구와 공항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모양의 여객 통로인 탑승교 내부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2016. 1. 25. 12:50경 공항 2층 에어중앙라카에 들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구토,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공항내 의료센터에서 진료 후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6. 6. 8.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2016. 11. 2.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6. 2. "원고는 발병 전 일부 작업 내용의 변화 및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2009. 3. 1. 이전부터 현재의 작업장인 ○○공항 내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감안할 때 뇌혈관 질환의 발병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6. 1. 1.부터 담당 업무가 ○○공항 내 화장실 청소 업무에서 탑승교 내부 청소로 전환되었다. 당시는 추운 겨울로서, 탑승교 청소시 난방을 작동하지 않아 원고는 강추위에 계속 노출되었고, 성수기인데다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시기와도 맞물려 원고의 업무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와 업무 강도의 증가, 강추위에의 노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인인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임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 내용, 환경 및 근무시간 등①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5. 12. 31.까지는 공항 화장실 청소 업무를 하다가 2016. 1. 1.부터 탑승교 내부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작업시간은 13:30부터 22:00까지 하루 7시간 30분으로, 주 6일 근무하고 화요일이 휴무이며, 휴게시간은 18:30부터 1930까지 1시간이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12:30경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려다 12:50경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상병 발생 직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은 출근한 시간부터 퇴근한 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하루 평균 8시간 30분씩 총 51시간 36분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시간 25분이고,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 42분이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적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이 30% 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이내로서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에 놓여있지 않았다.④ 탑승교 근무환경에 대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탑승교 내부 청소일은 특히 힘들다. 한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탑승교 내부 청소 근로자를 배정하고, 1인이 전담한다. 방한복이 지급되기도 한다.⑤ 원고가 탑승교 내부 청소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던 2016. 1.경은 추운 겨울이고 ○○공항 성수기였다.(나) 원고의 건강상태, 수진 내역원고는 2015. 10. 13. 건강검진상 신체 계측 결과 키 154m, 몸무게 62kg였다.원고는 건강검진에서 계속 고혈압, 고혈압 의심 내지 고혈압 전단계 진단을 받았다.2011. 11. 9. 건강검진에서 측정혈압이 165/115mmHg, 2012. 10. 19. 145/105mmHg, 2013. 12. 23. 135/106mmHg, 2014. 9. 30. 140/90mmHg, 2015. 10. 13. 150/100mmHg 이었다.그런데 원고는 고혈압에 대한 약을 먹는 등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다) 현재 원고의 상태원고는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수술로 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중 뇌부종, 뇌수두증이 병발하여 2016. 2. 6.경부터 2016. 4. 29.경 사이에 5차례에 거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발병 직후부터 지속적인 의식저하 및 사지의 마비 증상이 있었다. 원고는 현재 의식저하로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명령 수행이 전혀 불가능하고 사지마비 및 상하지 근골격계의 중증의 강직이 있어 타인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 섭식, 개인위생, 대소변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다.원고는 2016. 8. 2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뇌병변장해 1급 판정을 받았다.(라)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병원) 소견 : 우측 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응급수술 시행후 보전적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중.② 피고 자문의 소견 :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므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 타당.③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앞에서 본 바와 같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① 일반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이나 뇌동맥류 파열 등에 의하여 뇌지주막하 공간으로 출혈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외상없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이다. 뇌동맥류란 뇌동맥 분지부에 주로 발생하는 혈관 이상 혹은 기형으로, 뇌동맥의 일부분이 얇아져 그 부분이 풍선과 같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출혈을 야기하면 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하게 된다. 뇌동맥류의 발생에는 선천성 기형, 유전 등과 같은 선천적 요인과 함께 고혈압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이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데있어서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② 뇌동맥류의 발생이 직장업무(청소)나 과도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이미 생긴 뇌동맥류의 성장이나 파열에 있어 고혈압이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있다. 따라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환자에게 일시적인 고혈압 상태를 유발하였다면 이미 뇌동맥류가 존재하는 환자에 한해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 막하 출혈에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원고의 뇌동맥류 발생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관 없으며, 위험인자인 고혈압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악화시킬 수 있다.③ 체온을 낮추는 외부환경에서 일시적인 혈압상승은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기온이 낮은 상태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④ 원고는 2011년부터 시행받은 일반건강검진 기록상 고혈압 혹은 고혈압 전단계 소견 보여 2차 검진에서 약물 치료 혹은 생활습관 개선 권고 받았으나 치료나 개선의 증거는 없다. 원고는 상병 발병 당시 고혈압 기왕증이 있었으나 치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⑤ 원고의 건강검진 기록을 바탕으로 하면 고혈압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⑥ 원고의 상태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질환(뇌동맥류)이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 위험인자가 중복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⑦ 원고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는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상태를 종합하면 기왕증(뇌동맥류 및 고혈압)의 기여도는 90% 이상, 업무의 기여도는 10% 이하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4 내지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2)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꾸준히 하루 7시간 30분씩 근무해왔으며, 이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 추운 겨울날 탑승교 내부에서의 청소 업무가 기존 공항 내부 화장실 등에서의 청소 업무에 비해 난방 문제 등으로 추위에 더 노출되고, 청소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02.경부터 ○○공항에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했던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무리이다. 그러한 청소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원고는 추운 탑승교 내부 청소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막 출근을 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에게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는데, 약을 먹는 등 관리를 하지도 않았다. 이 법원 감정의도 추운 환경 등이 원고 기존 고혈압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원고가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았고, 뇌동맥류라는 기왕증이 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상병 발생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 질환(뇌동맥류)이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 위험인자가 중복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따라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 질환인 뇌동맥류가 있었고,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게 된 것이다. 이와 달리 뇌동맥류라는 원고의 개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 업무의 영향으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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