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7. 소외3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원으로 2014.3. 13. 10:00경 오후반 교대근무를 위하여 소외2가 인근 교대장소에서 교대근무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호흡근란 증상을 느껴 곧바로 택시를 타고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응급처치 후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4. 23. 11:1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1이라고 한다)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 소외3은 2014. 5.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4. 8. 27.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1.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6. 12. 13.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운행한 ○○ 28번 노선은 ○○권 시내버스 전체 노선 중 2번째로 긴 장거리 노선이 아니고 배차간격도 8~10분으로 승차인원도 과중하지 않으며 망인이 운행하던 노선과 차량은 업무긴장도 낮고 과로방지를 위해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망인의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부족, 자녀 사망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운동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추정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인정사실1) 근로조건가) 입사일 : 2002. 8. 1.나) 담당업무 : ○○ 시내버스 28번 노선 생략 버스 운행다) 근무형태 : 교대근무(오전/오후 2인1조, 1주일 단위)- 오전 근무 : 0330 기상, 0430 출근 오전근무 후 09:00~12:00 교대- 오후 근무 : 10:00 출근, 28번 버스 교대장소인 소외2가 인근 교대 장소로 이동 교대근무 시작, 막차 운행 후엔 종점에서 사무실로 복귀하여 수입금함 인계 후 퇴근(24:00 전후)라 ) ○○ 시내버스 28번 노선 환경 위 노선은 ○○ 북구 ○○○○○에서 시작하여 ○○ ○구 ○○동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승강장은 85개소이고 특히 ○○○시장, ○○시장, ○○○시장, ○○○○○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 시내버스 95개 노선 중 운행거리 (24km)는 38번째, 편도 주행시간(85분)은 21번째로 긴 노선에 해당하고 재래시장 편중 노선으로 장년, 노령층 이용객이 많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됨, 위 노선은 ○○시 상습정체구간 10곳 중 ○○○교차로, ○○교차로, ○○○사거리 등 3곳을 통과하고 있음2) 근로시간가)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내용발병 전일(2014. 3. 12.) 오후 근무를 하였는데, 많은 강우(강우량 30mm)로 인하여 운전하기 좋지 않았음. 평소보다 늦은 새벽 1시경 귀가하였음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일자총 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업무 내용2014. 3. 12.12 : 261 : 10오후 근무3. 11.--휴 무3. 10.13 : 291 : 40오후 근무3. 9.15 : 241 : 01오후 근무3. 8.6 : 20-오전 근무3. 7.--휴 무3. 6.5 : 20-오전 근무총 근무시간52 : 593 : 51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발병전 12주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야간 근무시간주당 평균 근무시간1주2014. 3. 6.- 3. 12.552 : 593 : 51총 28일 중 20일 근무 (187시간 57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6 시간 59분2 ˝2. 27~ 3. 5543 : 302 : 173 ˝2. 20. ~ 2. 26.546 : 011 : 564 ˝2. 13. ~ 2. 19545 : 271 : 405 ˝2. 6. ~ 2. 12.551 : 143 : 25총 28일 중 21일 근무 (199시간 1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9 시간 45분6 ˝1. 30. ~ 2. 5.542 : 251 : 447 ˝1. 23. ~ 1. 29552 : 142 : 578 ˝1. 16. ~ 1. 22653 : 082 : 289 ˝1. 9. ~ 1. 15.324 : 520 : 42총 28일 중 19일근무(173 시간 10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3 시간 17분10 ˝1. 2. ~ 1. 8.541 : 572 : 0311 ˝2013.12.26.~2014. 1. 1.548 : 073 : 1312 ˝2013.12.19~2013. 12. 25.658 : 145 : 26합계60 일560 : 0831 : 4212주 평균 근무시간 : 46시간 40분원고는 망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편도 운행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 내지 왕복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한 실제 운행시 간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 방식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위 시간보다 훨씬 짧은, 즉 망인의 발병 전 4일간 평균운행시은 7시간 26분, 발병전 1주일동안의 총 운행시간은 36시간 14분, 발병전 12주 동안의 총 운행시간은 387시간 32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운전기사들은 운행과 운행 사이에 요구되는 차량 정비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위 대기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망인은 대기시간 중이더라도 앞차가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날 경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배차시간보다 먼저 출발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특히 망인이 운행하던 노선은 ○○ 시내버스 95개 노선 중 운행거리(24km)는 38번째, 편도 주행시간(85분)은 21번째로 긴 노선에 해당하고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장년, 노령층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데다가 ○○시 상습정체구간 10곳 중 위 노선 구간에 3개소를 통과하는 것이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되는 만큼 운전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될 것이므로 운전사는 한 번의 운행을 마치면 다음 번 운행을 위해 반드시 휴식을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편도운행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 내지 왕복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원고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건강검진결과/2010. 10. 7. 검진2012. 2. 6 검진2013. 11. 2 검진혈압(mmHg)110 / 70119 / 77110 / 70LDL-콜레스테롤(g/dL)188196216트리글리세라이드(g/dL)207165228종합판정 및 소견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소견 : 빈혈관리 : 영양 섭취, 빈혈추적조사 : 고지혈 의심 : 내과상담요망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소견 : 저지방식이, 운동 등으로 이상지질혈증 및 체중관리 바람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소견 :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 및 추적검사 요망,4) 건강보험수진내역망인은 2004. 6.부터 2014. 3. 12.까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이 없음.5)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상병명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급성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종합소견호흡곤란과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내원 한 시간 후 갑작스런 의식소실 보이며 혈압이 측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20분간의 심폐소생술에도 자발순환 회복되지 않아 체외막 산소화 장치 적용 후 응급 간상동맥 조영술 시행하였으며,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측 주분지 협착소견 보여 경피적 관상동팩 중재술 시행함나)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 2014. 4. 23. 11:15○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 심부전증선행사인 : 급성 심근경색다)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개인 기왕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인자인 고지질혈증 및 과체중이 있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평가하기 힘드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이 타당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3, 14, 16호증, 제1 내지 4, 7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봄이 판단된다.㉮ 망인이 운행하던 노선은 ○○ 시내버스 95개 노선 중 운행거리(24km)는 38번째, 편도 주행시간(85분)은 21번째로 긴 노선에 해당하고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장년, 노령층 이용객이 많은데다가(망인이 운행하던 버스는 저상버스이어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승차한다) ○○시 상습정체구간 10곳 중 위 노선 구간에 ○○○교차로, ○○교차로, ○○○사거리 등 3개소를 통과하는 것이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되는 노선이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일 평균 52시간 59분, 발병 전 4주간 동안은 1주 평균 46시간 59분, 발병 전 12주간 동안은 1주 평균 46시간 40분이어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발병 4일 전 오전 근무에서 오후 근무로 바뀐 당일(2014. 3. 9.)에는 15시간 24분, 그 다음날(2014. 3. 10.)에는 13시간 29분, 발병 전날(2014. 3. 12.)에는 12시간 26분 동안 근무를 하였다.㉰ 2014. 3월 신학기의 시작으로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는 버스 이용객이 1, 2월에 비하여 급증하였고 2014. 3. 6.부터 2014. 3. 11.까지 사이에 최저기온 영하 0.3°에서 영하 2.8°의 추운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15.7°로 일교차가 심하였는데, 특히 발병 전날은 비가 30mm 가량 내려 운전 여건이 좋지 않았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개인 기왕력이 존재하지 않고(망인은 2004. 4.부터 2014. 3. 12.까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이 없다)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인자인 고지질혈증 및 과체중이 있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시내버스 ○○ 28번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자로 85개 버스정류장을 약 85분간 운행하였으며 노선에 네 개의 시장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이용객인 노인층이 많이 이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3월은 신학기 시작으로 학생 등하교시간 대에 버스 이용객이 1, 2월 대비 급증하였고 ○○시는 2014. 3. 3.부터 2014. 3. 10.까지 '2014년 상반기 시내버스 시설 일제점검'을 시행하여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버스운전업무는 위험회피책임이 있는 업무이며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승객 수의 증가나 시내버스 일제점검은 그러한 정신적 긴장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강도, 책임의 변화와 정신적 긴장이 증가한 경우라고 사료되고 이는 이상지질혈증, 비만의 신체조건을 가진 망인에게는 더욱 큰 신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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