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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2002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6. 12. 2.’’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13. 8. 28. 위 회사 숙소에서 출근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곧바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무렵부터 치료를 받았다.나.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동맥 박리증,대동맥류,저산소성 뇌손상,마비성 사시(양안),적응장애"라는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6. 2. 12.까지 요양을 하였다.다.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피고는 2016. 2. 19.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상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위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피고는 2016. 11.경 위 원처분을 취소하고,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한다는 결정 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통해 변경된 피고의 2016. 2.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2,제2호증의 1,4,제3호증,을 제1,2 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보행장애,균형장애,인지기능 저하 및 안구 마비 증상이 있고,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걷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2호증의 3,5,9,10,11,제4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 즉,전산소성 뇌손상으로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바,그 장해정도는 심사청구시 인정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정도'보다는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피고가 요양승인한 상병인 '저산소성 뇌손상'은 심장마비나 쇼크, 폐질환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뇌에 혈액이나 산소가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뇌손상으로, 의식저하,기억저하,간질,마비나 운동조절장애,언어장애,구음장애,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② 근로복지공단 ○○요양병원 소속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보행장애,구음장애,안구장애의 증상이 있고,구체적으로는 일어서기,걷기,계단오르내리기,한쪽 발로 서기는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에서도 위와 비슷한 증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③ 2016. 2. 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바델지수)에서 원고는 29점을 받았는데,이는 중증단계에 해당한다.④ 원고는 2014. 9. 29. 화성시장으로부터 제3급 뇌병변장애인(뇌성마비,외상성 뇌손상,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 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참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2016. 8. 8. 재판정과정에서도 종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는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을 제3급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처음 화성시장으로부터 제3급 뇌병변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전에 받은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바델지수)에서 68점을 받았다.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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