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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2.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옆에 세워둔 샤프트(강관)가 넘어지면서 얼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개방성 골절, 얼굴의 다발성 심부열상,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6. 9. 1.부터 2017. 2. 2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의 후유증으로 얼굴 흉터 부위에 떨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흉터 부위에 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력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앞으로 3회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 등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취업하지 못한’이란 일반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2, 을 제4호증의2,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의 주치의 ○○○○병원 발행의 2016. 10. 17.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6. 11. 1. ~ 2016. 11. 7.(입원), 2016. 11. 8. ~ 2016. 11. 30.(통원)]에 안면골절에 대해 정복수술 후 눈 주위 흉터 구축으로 인해 눈 뜨고 감을 때 생기는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해 좌측 눈꺼풀 부위 흉터구축제거술을 시행하겠고, 취업이 불가하다는 소견이고, ② ○성형외과의원의 2016. 12. 20.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6. 11. 14. ~ 2016. 11. 22.(입원)]에 안면 흉터구축제거술 필요하여 2016. 11. 15. 수술을 하였고, 창상 감염 예방 및 운동 회복, 통증 소견 회복 및 재활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③ ○성형외과의원의 2016. 11. 28.자 및 2016. 12. 26.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 [2016. 12. 1. ~ 2017. 1. 31.(통원)]에 구축 제거술 후의 흉터 성숙 기간 동안 구축 방지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통증 조절이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하다는 소견이고, ④ ○성형외과의원의 2017. 1. 24.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7. 2. 1. ~ 2017. 2. 28.(통원)]에 상기 병명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하다는 소견이며, ⑤ ○성형외과의원의 2017. 2. 20.자 진료계획서는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가 월 1회 통원, 총 5회 정도 필요하다는 소견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병원 진료를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상병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가 안면 흉터 구축 제거술을 위해 입원한 기간(2016. 11. 14. ~ 2016. 11. 22.)과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간 합계 46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인정하였다. ② ○○○○병원 발행의 2016. 8. 2.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6. 8. 3. ~ 2016. 10. 31.(통원)]에 원고가 현재 눈 주위 흉터 구축으로 인해 눈꺼풀이 움직일 때 심하게 당기고 눈도 잘 감기지 않은 상태여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흉터가 충분히 성숙된 뒤 반흔 구축 성형(scar contracture release)이 필요하나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인데, 이후 위 병원의 2016. 10. 17.자 진료계획서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치료를 위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③ ○성형외과의원은 통원치료가 예정된 기간에 대해서도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나, 그 치료내용은 물리치료, 통증조절, 흉터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고, 그 치료를 위해 취업이 어려운 기간은 실제 진료를 받은 기간으로서 피고의 위 휴업급여 인정 기간에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며, 특히 2016. 11. 15. 실시된 흉터 구축 제거술 이후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의 취업 여부는 원고의 주관적인 의사나 의지와 결부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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