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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21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25. 원고 원고1에게, 2016. 11. 1. 원고 원고2에게 한 각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원고 원고1의 배우자이다)은 ○○○○○○○○○광업소에게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01. 5. 7.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망 소외1은 2001. 5.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흉막염(ef)'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5. 10. 26.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2(원고 원고2의 배우자이다)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99. 9. 17.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망 소외2은 1999. 9. 27.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4. 4. 29.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들의 배우자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2010. 5. 20.) 제5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유족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5. 원고 원고1에게, 2016. 11. 1. 원고 원고2에게 각 망인들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받거나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로 볼 수 없어 결국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해당 처분에 대하여 2016. 8.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15.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들은 사망하기 이전에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 보이는 이상,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망인들의 장해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자로 결정받은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들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 이상, 망인들이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그리하여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보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역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으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된, 망 소외1에 대하여는 2001. 5. 7.경, 망 소외2에 대하여는 1999. 9. 17.경 각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1)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고,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도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3) 1995. 4. 15.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별표 2], 1995. 4. 29.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 진폐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는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병형만으로 11급에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은 망인들은 여전히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해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 5]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한다고 규정됨으로써 망인들도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시행규칙 부칙에 의하면 해당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시행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망인들과 같이 해당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해당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시행규칙 부칙에 의하더라도 해당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단받은 진폐증이라도 해당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해당 시행규칙 부칙에 위 판정을 받은 장해 외에도 치료가 종료된 장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진폐증과 관련하여 장해등급을 확대해 온 산업안전재해보상법령 개정 과정과 그 취지를 더하여 보면, 해당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경우, 망인들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는데, 망인들이 진폐예방법 시행 전 요양 중이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실제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5) 피고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을 근거로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상병 부위가 2개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고정된 증상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인가에 관한 판시로서, 유족위로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해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는 이 사안과는 별개의 것으로, 그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들은 진폐병형이 제1형인 사람으로서 적어도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되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고, 따라서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제5조의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던 이상,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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