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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22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6. 5. 25.부터 ○○○○○ 천안공장으로 출장을 나가 공조기 필터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한 출장지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인 2016. 5. 31. 03:00경 몸에 마비가 오는 등의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8.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1. 14.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0. 7. 1.부터 2014. 10. 31.까지 상용 정규직으로 재직하다 퇴사하였는데, 2015. 4.부터 2015. 6.까지, 2015. 9.부터 2015. 10.까지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2016. 4. 1. 상용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일간 연속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시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업무 강도도 평상시보다 높았다. 원고가 2014. 10. 31. 소외 회사를 퇴직한 이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후 원고는 술을 끊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등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근무내역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주전 근무내역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업무내용당일(5/31, 화)--해당사항 없음1일전(5/30, 월)08:50-공조기 필터 유지보수2일전(5/29, 일)--휴무3일전(5/28, 토)07:50-공조기 필터 유지보수4일전(5/27, 금)09:20-공조기 필터 유지보수5일전(5/26, 목)08:50-공조기 필터 유지보수6일전(5/25, 수)08:50-공조기 필터 유지보수(현장 투입일)7일전(5/24, 화)09:30-사무실 내근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발병 전기간총 업무시간(야간근무)휴일수1주간2016. 5. 24.∼2016. 5. 30.53:10 (0)12주간2016. 5. 17.∼2016. 5. 23.38:20 (0)23주간2016. 5. 10.∼2016. 5. 16.38:40 (0)24주간2016. 5. 3.∼2016. 5. 9.27:00 (0)35주간2016. 4. 26.∼2016. 5. 2.38:40 (0)26주간2016. 4. 19.∼2016. 4. 25.38:13 (0)27주간2016. 4. 12.∼2016. 4. 18.32:40 (0)38주간2016. 4. 5.∼2016. 4. 11.43:30 (5:00)29주간2016. 4. 1.∼2016. 4. 4.21:50 (0)110주간해당사항 없음11주간12주간주당 평균 업무시간 확인결과■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총 157시간 10분, 1주당 평균 39시간 17분 주당 평균 64시간 이하■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총 332시간 3분, 1주당 평균 38시간 46분으로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 2)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검진일자공복혈당(mg/dl)혈압(mmHg)정상수치: 100미만정상수치: 120/802014. 3. 20.190140/902014. 4. 8.197160/1002016. 4. 28.280190/120 3) 원고는 2008. 3. 10.부터 2016. 5. 18.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당뇨병,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4)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이며,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 3.9~13.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데, 적절할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갑 제4, 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6호 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종전보다 증가하긴 하였으나, 절대적인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야근을 하지 않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②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된 위험인자이고, 고혈압 환자의 뇌출혈 발생빈도는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다.   원고는 수년 전에 고혈압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증세가 나아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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