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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2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2958,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는 2015. 10. 7. ○○전기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무렵부터 경기 가평군(이하생략)에 있는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1. 5. 위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수 제3-6번 경부 척수의 척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소속 자문의의 검토를 거친 결과 이 사건 사고와 위 신청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6. 5. 17.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t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내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6. 12.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결정 당시에는 피고 소속 자문의의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은 불복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불가쟁력이 발생한 종전 거부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구하는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종전거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원고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지한 것일 뿐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결정문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이 사건 결정은 그 내용상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온 것이 없다. ② 행정소송법은 제20조에서는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 즉,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 그런데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반복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시 거부의 회신을 한 경우에 이를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은 행정청에게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제소기간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종전 거부처분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만 재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보는 것이 제소기간제도와의 조화로운 해석이다. 원고는 2016. 12. 5.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이 있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신청한다'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3조 전문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청구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을 구할 절차적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멸시효규정은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이후 늦어도 3년 내에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사정변경의 유무를 고려치 아니하고 회수의 제한 없이 반복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구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점에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는 요양급여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④ 피고는 통상 업무상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하였는지를 심사함에 있어 소속 자문의의 지문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결정 당시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 때와는 달리 소속 자문의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 ⑤ 원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민원의 경우 회수의 제한이 없이 제출할 수 있고, 요양급여신청은 법정민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서 법정민원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민원인에게는 아무런 회수의 제한 없이 법정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법정민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각 부여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법정민원의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의 근거법령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하여 법정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민원사항의 신속 공정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2회까지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되 3회를 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을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일주일정도 계속하여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5. 11. 17.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한 달 전부터 허리와 목이 아프다', '올 4월부터 조금씩 이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③ 원고는 2015. 11. 23. 서울특별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의사는 원고가 이미 신경퇴화상태에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5. 11. 29. 서울특별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6주전부터 목통증이 시작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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